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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5천만원까지 예금자보호 받는다

(서울=뉴스1) 송기영 기자 | 2014-10-01 16:38 송고

앞으로 퇴직연금은 일반 금융상품과 별도로 1인당 5000만원까지 예금자 보호를 받게 된다. 또 예금보험 부보금융기관의 배상책임보험 가입 제도도 폐지된다.

금융위원회는 제17차 정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기로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한 금융기관에 적립된 퇴직연금(DC형․IRP) 적립금은 예금 등 일반 금융상품과 별도로 5000만원까지 법적으로 보호받게 된다.

현재는 한 금융기관에 적립된 예금 등 일반 금융상품과 퇴직연금을 포함해 5000만원까지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다만 펀드나 주식 등에 투입된 부분은 보호대상에서 제외된다.

금융위는 또 예금보험공사가 부보(예금자보호)금융기관에 요구했던 배상책임보험 가입제도도 폐지키로 했다. 이 보험은 임직원의 불법행위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회사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법 취지에 맞는 보험상품이 없어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 있어 왔다.

금융위는 추후 입법예고(10.8.~11.17.), 규개위‧법제처 심사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개정안을 올해 시행항 계획이다. 
 
배상책임보험 관련 개정안은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기타 규제완화 법령과 함께 일괄 개정을 추진한다.




rck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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