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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유족 영장신청 결정적 이유는 "따로 끌고가 집단폭행"

(서울=뉴스1) 박현우 기자 | 2014-10-01 14:30 송고
대리기사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세월호 유가족들에 대한 경찰과 검찰의 영장 신청·청구에 대해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영장을 신청한 결정적 이유 중 하나가 세월호 유가족 2명이 대리기사를 따로 끌고가 폭행했기 때문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경찰과 대리기사 측에 따르면 폐쇄회로(CC)TV, 목격자 진술, 참고인 조사 등을 통해 확인한 결과 김형기 전 수석부위원장, 한상철 전 대외협력분과 부위원장이 폭행 당해 쓰러진 대리기사 이모(52)씨를 근처 골목으로 데려가 발로 밟는 등 폭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리기사 측 변호를 맡고 있는 '행복한 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행변)' 소속 김기수 변호사는 "경찰이 확보한 CCTV에 대로변에서 대리기사가 김병권 전 위원장한테 맞아서 쓰러지자 김 전 수석부위원장과 한 전 대외협력분과 부위원장이 대리기사의 멱살을 잡고 골목으로 질질 끌고 들어가는 장면이 나온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골목 안으로 끌고 들어가서 발로 밟기도 하고 무자비하게 폭행했다"며 "폭행이라는 게 반격이 오고 치고 받고 하는 건데 이건 일방적으로 때려서 실신에 이르게까지 하니까 이것 자체가 집단 폭행"이라고 강조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전 수석부위원장 등의 이같은 행위가 영장 신청의 결정적 이유가 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영장 신청의 결정적 이유는 세월호 유족 중 일부가 대리기사를 골목으로 따로 끌고가 공동폭행해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17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서 김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과 저녁을 함께한 뒤 술에 취해 대리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김병권 전 세월호 가족대책위원장 등 5명을 조사해 왔던 경찰은 지난달 29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 혐의(공동상해)로 김 전 위원장 등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의 영장 신청 하루 뒤인 30일에는 서울남부지검이 이들에 대해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전 위원장 등에 대한 영장발부 여부는 2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리는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최종 결정된다.


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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