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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체납' 朴대통령 외사촌 부부 출국금지 취소해야"

"재산 해외로 도피시킬 우려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서울=뉴스1) 김수완 기자 | 2014-10-01 12:18 송고 | 2014-10-01 14:31 최종수정
박근혜 대통령의 외사촌 부부에게 내려진 출국금지 처분에 대해 법원이 이를 취소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차행전)는 박 대통령의 외사촌인 육해화(66)씨와 육씨의 남편 이석훈(68) 전 일신산업 대표이사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출국금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육씨는 8억5511만여원의 근로소득세 체납했다는 이유로 지난 2010년 출국금지 처분을 받고 지난 6월 한차례 출국금지 연장처분을 받았다. 이 전대표도 1억674만여원의 국세를 체납했다는 이유로 2008년 출국금지를 받은 뒤 지난 4월 한차례 출국금지 연장처분을 받았다.

육씨와 이 전대표가 체납한 세금은 이 전대표가 대표로 있던 '일신산업'과 관련된 것이다.

이 전대표의 경우 일신산업의 회사재산보전처분 결정이 있었던 1991년부터 지난 1998년까지 일신산업과 관련된 법인세 등을 납부하지 않았고 육씨의 경우 일신산업의 주주임을 전제로 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돼 발생한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국세 체납을 이유로 한 출국금지 요건 충족 여부는 '재산의 해외 도피 가능성'을 중심으로 엄격하게 심사돼야 한다"며 "재산을 해외로 도피시킬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데도 육씨 등의 출국금지를 연장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전대표가 체납한 국세 중 양도소득세는 강제경매로 인해 부과된 것"이라며 "육씨가 체납한 국세는 회사의 주주로서 부담하는 것인데 주주가 아님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확정판결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또 "육씨와 이 전대표는 체납 이후 여러 차례에 걸쳐 해외로 출국했지만 아들이 미국에 유학 중이고 딸이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점에 비춰볼 때 자주 출국했다는 사정만으로 재산을 해외로 도피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추정하는 것은 곤란하다"며 "자녀 명의로 된 재산을 육씨나 이 전대표의 소유로 볼 수 있는 합리적 자료가 없는 이상 은닉재산이 있다고 추정하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abilityk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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