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 산업 >

"누굴 위한 단통법?" 온라인서 단통법폐지 서명운동 일어

(서울=뉴스1) 맹하경 기자 | 2014-10-01 11:32 송고 | 2014-10-01 15:00 최종수정
1일 포털사이트 다음의 아고라에서 진행 중인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폐지 서명운동. © News1
1일 포털사이트 다음의 아고라에서 진행 중인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폐지 서명운동. © News1

온라인상에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폐지를 위한 서명운동이 시작됐다.

1일 포털사이트 다음 아고라 이슈청원 카테고리에는 '단통법 폐지-미래부 방통위는 누굴 위한 곳인가?'라는 제목의 서명 글이 게시돼 있다. 이 글은 지난 9월22일 게시돼 오는 31일까지 1만명의 서명을 받는 것을 목표로 한다. 현재까지 1200여명이 서명에 동참했다.

날짱이라는 아이디의 한 네티즌은 단통법을 폐지하고 문제점을 파악해 보완한 뒤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서명운동을 시작했다. 이 네티즌은 현행 단통법에 대해 "서민들과 대리점, 판매점만 힘들어질 것"이라며 "도대체 단통법이 누구를 위한 법인가"라고 반문했다.

단통법은 일부 소비자에게만 집중되던 휴대폰 보조금을 고루 나눠 혜택에서 오는 차별을 없애기 위해 정부가 시행하는 법이다. 보조금 상한선은 30만원이며 통신사가 공시한 보조금의 15% 내에서 유통점이 추가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과거에는 고가 요금제 가입고객에게만 보조금을 실어줬다면 저가 요금제 가입고객도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요금제별 보조금은 기본 요금에 비례해 주어지는데, 2년 약정 시 월 7만원 이상(무약정 시 월 9만원 이상)의 요금을 내는 고객은 최대 34만5000원을 받을 수 있고 요금제가 낮아질 수록 가격 차이에 비례한 보조금을 중저가 요금제에도 지급하도록 돼 있다.

이 네티즌은 "비싼 요금제를 써야 보조금을 받고 낮은 저가 요금제를 사용하면 보조금을 못받는다면 통신사는 비싼 요금제로 수익이 생기고 나라에서는 걷어들이는 세금이 많아 정부차원에서 좋은 것 아니냐"며 "고가 요금제에만 100%의 보조금이 지급되는 문제점 등을 보완하기 위해 현행 단통법은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서명운동 청원 글에 대해 네티즌들은 "단통법에 절대 반대한다. 누구를 위한 법인지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더 생각해보신 후 시행해줬으면 한다", "통신요금이 싸지는 것도 아니고 대체 무슨 의도인지 알 수가 없다", "단통법 당장 철회하지 않으면 대국민 반감을 불러일으킬 것", "분리공시제도 무산돼 바가지만 더 쓰게 생겼다" 등의 의견을 게시하고 있다.




hkmaeng@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