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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세월호법 타결, 정부조직법 연계해 10월말 처리(종합)

세월호 참사 167만에 합의…여야 합의로만 특검 후보군 4인 추천
10월 7일~27일 국감 실시 국회 정상화…유가족 설득은 여전히 과제

(서울=뉴스1) 김유대 기자, 김영신 기자, 서미선 기자 | 2014-09-30 20:05 송고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지 167일만인 30일 저녁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세월호 특별법에 합의한 뒤 손을 맞잡아 보이고 있다. 왼쪽부터 김영록 새정치민주연합 원내수석부대표, 우윤근 정책위의장, 박 원내대표, 이 원내대표, 주호영 새누리당 정책위의장,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2014.9.30/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지 167일만인 30일 저녁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세월호 특별법에 합의한 뒤 손을 맞잡아 보이고 있다. 왼쪽부터 김영록 새정치민주연합 원내수석부대표, 우윤근 정책위의장, 박 원내대표, 이 원내대표, 주호영 새누리당 정책위의장,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2014.9.30/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여야는 30일 세월호 특별법을 내달말 정부조직법 등과 연계해 처리키로 하는 등 세월호 특별법 쟁점 사항에 대해 극적으로 합의했다.
 
이완구 새누리당,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이날 마라톤 협상 끝에 여야 합의로 4인의 특검 후보군을 추천하는 등 세월호 특별법 절충안에 합의, 5개항의 합의문을 발표했다.

여야 원내대표는 합의문을 통해 정부조직법과 세월호 특별법, 유병언법을 연계해 내달 말까지 처리키로 약속했다.

또한 세월호 특별법을 둘러싼 국회 파행 사태로 지연된 국정감사는 10월 7일부터 27일까지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이날 양당 원내대표의 합의로 여야가 격한 대치를 이어온 세월호 특별법이 지난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발생 이후 167일만에 돌파구를 찾았다.

한 달 가까이 공전을 거듭해 온 정기국회 역시 이날부터 정상화 수순에 돌입하게 됐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여야 원내대표 합의문 발표 직후 개의된 국회 본회의에 참석해 여당과 함께 계류 법안 및 국정감사 실시의 건 등 안건 처리를 시작했다. 국회 본회의에서 법률안이 통과된 것은 지난 5월 2일 이후 151일만이다.

이날 여야 원내대표 합의문에는 지난달 19일 여야 원내대표 간 세월호 특별법 2차 합의안이 유효하다는 문구도 포함됐다.

당초 새정치연합 측에서 절충안으로 제시한 유가족의 특검 후보군 추천 참여는 일단 추후 논의키로 하는 선에서 정리했다.

아울러 여야는 특검 후보군 중 정치적 중립성 보장이 어려운 인사를 배제한다는 방침을 합의문에 담았다.

여야가 이날 극적인 합의점을 도출했지만 세월호 가족대책위측이 여야 합의 내용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뜻을 나타냄에 따라 유가족을 설득하는 문제가 여전히 변수로 남게 됐다.

문희상 새정치연합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합의문 발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유가족의 편에 서서 그들의 슬픔을 같이 하고, 그들이 원하는대로 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남은 힘을 다하겠다"며 "최선을 다한 안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유가족에게 당부했다.

박영선 새정치연합 원내대표 역시 "유가족들이 만족할 수 있는 안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이제는 국회에서 이렇게 해서라도 세월호 특별법을 만들어 진상규명을 해야 하는 시점"이라며 "세월이 갈수록 진실이 지워지고 있기 때문에 참 힘든 선택이었다. 유가족의 마음을 다 담아드리지 못한 것에 대해 저도 굉장히 가슴이 아프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일단 이날 합의문에서는 추후 논의키로 한 유가족의 특검 후보 추천 참여에 대해선 합의문 발표 이후에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재원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유가족이 (특검 추천에) 참여하는 안이라면 결단코 저지할 것"이라며 "특검 추천에 유가족이 참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큰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김 원내수석은 또한 이날 합의안 내용에 대해 "우리는 다 빼았겼다"며 여당이 상당 부분 양보했음을 주장했다.




yd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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