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 '다음 아고라 토론방'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욕설을 섞은 비방글을 올린 40대 주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임정택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40대 주부 A씨에 대해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A씨는 박 대통령이 최태민 목사, 정윤회씨 등과 불륜관계에 있으며 박 대통령의 5촌 조카는 박 대통령과 최 목사 사이에 태어난 자식이라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지난해 6월 다음 아고라 토론방 게시판에 게재한 혐의로 지난 2월 기소됐다.
당시 A씨가 게재한 글은 "첩X", "청기와에서 기어 나오든 말든" 등 대부분 원색적인 욕설로 채워진 글이었다.
임 판사는 "박 대통령의 사생활과 관련된 내용은 대통령의 업무와는 무관한 것"이라며 "사회의 여론형성, 공개토론에 기여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판단해 A씨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또 "조웅 목사의 인터뷰 동영상, 언론기사 등을 보고 사실로 믿었다"는 A씨의 주장에 대해서도 "박 대통령의 사생활이라는 은밀한 사실을 전파 가능성이 큰 인터넷 게시판에 올리면서 충분한 근거 없이 막연한 사실이라고 믿었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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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설 섞어 박근혜 대통령 비방한 40대 주부 '집행유예'
법원 "박 대통령 사생활은 대통령의 업무와는 무관한 것"
(서울=뉴스1) 김수완 기자 |
2014-09-30 18:47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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