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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설 섞어 박근혜 대통령 비방한 40대 주부 '집행유예'

법원 "박 대통령 사생활은 대통령의 업무와는 무관한 것"

(서울=뉴스1) 김수완 기자 | 2014-09-30 18:47 송고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 '다음 아고라 토론방'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욕설을 섞은 비방글을 올린 40대 주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임정택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40대 주부 A씨에 대해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박 대통령이 최태민 목사, 정윤회씨 등과 불륜관계에 있으며 박 대통령의 5촌 조카는 박 대통령과 최 목사 사이에 태어난 자식이라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지난해 6월 다음 아고라 토론방 게시판에 게재한 혐의로 지난 2월 기소됐다.

당시 A씨가 게재한 글은 "첩X", "청기와에서 기어 나오든 말든" 등 대부분 원색적인 욕설로 채워진 글이었다.

임 판사는 "박 대통령의 사생활과 관련된 내용은 대통령의 업무와는 무관한 것"이라며 "사회의 여론형성, 공개토론에 기여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판단해 A씨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또 "조웅 목사의 인터뷰 동영상, 언론기사 등을 보고 사실로 믿었다"는 A씨의 주장에 대해서도 "박 대통령의 사생활이라는 은밀한 사실을 전파 가능성이 큰 인터넷 게시판에 올리면서 충분한 근거 없이 막연한 사실이라고 믿었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abilityk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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