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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사재기에 편의점 진열대…'텅텅'

업계 "담뱃값 인상까지 품귀현상 계속될 것"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2014-09-30 17:50 송고
서울 시내의 한 편의점에서 직원이 담배를 고르고 있다. /뉴스1 © News1 송은석 기자
서울 시내의 한 편의점에서 직원이 담배를 고르고 있다. /뉴스1 © News1 송은석 기자

대학원생 신모(28)씨는 최근 정부가 발표한 담뱃값 인상의 영향을 절실히 느끼고 있다. 신씨는 지난 29일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자신의 학교 주변 편의점 세 군데를 돌아다녔지만 모두 빈 손으로 가게를 나서야 했다. 평소 즐겨 피우던 담배를 찾아볼 수 없었기 때문이다.

    

직장인 박모(31)씨는 같은 날 서울 영등포구의 한 편의점에 갔다가 처음 보는 담배를 피우게 됐다. 10여년간 피워오던 담배가 품절돼 다른 담배를 사게 된 것이다. 박씨는 "담배 진열대 군데군데가 텅텅 비어있는 건 처음 본다"며 "갈수록 담배 사재기가 심해지는 것 같다"고 말했다. 

    

정부의 담뱃값 2000원 인상 발표 이후 편의점 담배 품귀현상에 흡연가들이 울상을 짓고 있다.

특히 대학가를 비롯해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위치한 편의점에서는 소위 잘 팔리는 담배가 품절인 경우가 많아 발길을 돌리거나 다른 담배를 사가는 손님이 많아졌다.

    

서울 강남구의 한 편의점 직원은 "사람이 많다보니 인기있는 담배뿐만 아니라 평소 잘 안팔리던 담배들도 잘 나가 다른 지점보다 담배 품귀현상이 심한 것 같다"며 "매주 월, 수, 금요일 담배가 입고되는데 들어오는 족족 보루째 팔리는 등 매일 물량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담배값 인상 발표 후 담배 판매량 급증과 품귀현상이 예상됨에 따라 '매점매석 행위에 대한 고시'를 담배값이 오르는 2015년 1월1일까지 시행하기로 했다. 담배 사재기에 대한 벌금을 매기기로 한 것이다.

    

제조업자와 수입판매업자의 월 반출량과 도매·소매업자의 월 매입량은 지난 1~8월 월 평균 매입량의 104%를 초과할 수 없게 됐다. 편의점 업주 등이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하지만 사실상 소비자들의 담배 사재기를 막지는 못하고 있다. 1인당 담배 구매수량을 2보루로 제한하는 대형마트와 달리 편의점에서는 구매수량에 제한이 없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렇자 자신이 원하는 담배를 구하지 못해 편의점에 볼멘 소리를 내는 손님들도 생기고 있다.

한 편의점 업주는 "보루로 사가는 손님들이 많아 특정 제품의 경우 진열대가 텅텅 비게 되는 날이 있다"며 "이를 보고 '담배를 왜 안들여오느냐'고 시비를 거는 사람도 있다"고 토로했다.

    

편의점 업계에서는 소비자들의 인기 담배 제품에 대한 사재기로 편의점 담배 품귀현상이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신씨가 찾았던 한 편의점의 점주는 "담뱃값 인상 발표 전과 비교해 현재는 평소 재고의 50% 정도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정부 정책으로 평소보다 담배 발주를 104%를 초과할 수도 없어 12월까지는 담배 품귀현상이 계속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 편의점 본사 홍보팀 관계자는 "편의점에는 보통 이틀에 한 번 꼴로 담배가 입고되는데 담배 입고날 판매량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며 "인기가 있는 제품은 발주된 104%의 담배가 모두 팔리고 있어 담배 품귀현상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pej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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