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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국보법위반 혐의 정대세에 '무혐의'…변희재 고발건

(수원=뉴스1) 최대호 기자 | 2014-09-30 15:49 송고
수원삼성 블루윙즈 정대세 선수. 뉴스1 자료 © News1
수원삼성 블루윙즈 정대세 선수. 뉴스1 자료 © News1
수원지검 공안부(부장검사 최태원)는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 고발된 수원 삼성 블루윙즈 정대세(30) 선수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정 선수의 언행이 국보법 7조에 명시된 대한민국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려 했다거나 정 선수가 그런 점을 알고 행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혐의 처분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앞서 지난해 6월 한국인터넷미디어협회(회장 변희재·미디어워치 대표)가 "정대세는 과거 외국 방송 등에서 '김정일을 존경하며 믿고 따른다', '내 조국은 북한'이라고 말하는 등 북한을 찬양해 국가보안법을 위반했다"며 제출한 고발장을 접수하고 수사해왔다.

    

변희재 대표는 당시 SNS 등을 통해 "정대세는 김일성의 주체사상을 찬양하며 조총련 학교에서 공부하고 북한 체제를 위해 공을 차는 인물"이라며 "국내에서 추방하든 국보법 제7조 찬양고무죄로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일교포인 정 선수는 한국 국적을 가진 아버지와 해방 전의 조선 국적을 유지한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나면서 한국 국적을 가졌다.

    

그러나 일본에서 조선총련계 학교를 졸업하고 2007년 6월 북한 대표팀에 발탁돼 2010년 남아공 월드컵에 출전한 전력으로 국적 논란이 제기돼 일부 축구팬들 사이에서 퇴출 운동 움직임이 일기도 했다.




sun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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