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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농산물직판장 운영사 대표, 사용료 인상 항의 손가락 절단

(충북ㆍ세종=뉴스1) 정민택 기자 | 2014-09-30 14:20 송고 | 2014-09-30 15:00 최종수정
충북 옥천군 농축산물직판장을 운영하는 업체의 대표가 사용료 인상 등을 항의하며 손가락 일부를 자르고, 이 모습을 촬영한 사진을 군과 군의회에 보내 큰 파장이 예상된다.

    

30일 군에 따르면 옥천군이 건립한 이 직판장을 운영하는 농업회사의 대표 A씨는 최근 사용료 인상 등을 항의하는 내용을 담은 탄원서와 자신의 손가락 절단 장면이 담긴 사진을 우편으로 보냈다.

    

A씨가 보낸 탄원서에는 “큰 손해를 보며 농산물 직판장을 운영해왔는데 군청에서 일방적으로 사용료를 2배 인상한 뒤 인상금액을 내지 않자 점포를 비워야 하는 상황이 돼 억울하다”는 내용이 담겨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탄원서와 함께 자신의 손가락을 절단하는 모습의 사진 2장도 함께 첨부했다.

    

군은 1992년 3억 원을 들여 지상 1층(304㎡) 규모로 이 농산물직판장을 건립한 후 A씨의 회사에 운영을 맡겼다. 이후 지역의 농산물을 판매하는 것만으로는 운영난을 겪게 되자 라면 등 공산품을 함께 판매하는 마트 형태로 변했다.


마트 형태로 판매하는 물건이 많아졌지만, 군은 임대형식의 운영방침이라는 이유로 시설 사용료의 50%를 감면해주다 2011년 충북도 감사에 적발됐다.

    

감사에 적발된 뒤 군은 1년 928만원을 받던 사용료를 1856만원으로 인상했고, A씨는 고스란히 더 많은 사용료를 물게 됐다.

    

군의 공유재산관리조례에 따르면 공용이나 공공목적일 경우 재산 평가액의 0.05%인 사용료를 절반가량 감면할 수 있다.

    

A씨는 이때부터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아 가산금이 포함된 체납액 3680만원에다, 재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영업을 계속해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 3400여만원을 지불해야 하는 상황이다.

    

A씨는 “2년 주기로 협의를 통해 사용료를 정하던 관행이 한순간에 무너져 납부를 거부했더니 점포를 비우고 나가야 하는 상황에 처해 손가락을 자른 것”이라고 군에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 관계자는 “도 감사에 적발돼 감면조례를 적용할 수 없어 규정대로 사용료를 납부해야 한다”며 “A씨가 사용료를 내지 않고 있어 계약도 연장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min777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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