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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가니' 사건 피해자들, 정부 상대 손배소 패소

"학교 관리 못한 중과실책임 있다"며 정부, 지자체 상대 소송

(서울=뉴스1) 김수완 기자 | 2014-09-30 14:11 송고 | 2014-09-30 14:14 최종수정
인화학교 실제 사건을 다룬 영화 '도가니' 포스터. (영화 포스터) © News1
인화학교 실제 사건을 다룬 영화 '도가니' 포스터. (영화 포스터) © News1

영화 '도가니'의 실제 배경이 됐던 광주 인화학교 사건의 피해자 7명이 정부, 관할 지방자치단체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0부(부장판사 강인철)는 광주 인화학교 피해자 7명이 정부, 인화학교에 대한 관리책임을 지고 있던 지방자치단체인 광주시청과 광주시 광산구청 등 3곳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30일 원고 패소 판결했다.

10대에서 30대까지 다양한 연령의 남성 1명과 여성 7명으로 구성된 '도가니 사건'의 피해자 8명은 지난 2012년 3월 피해자 1인당 3000만원씩을 각각 배상하라며 정부, 광주시청, 광주시 광산구청과 광주시교육청 등을 상대로 2억4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법원에 냈다.

피해자 측 변호인은 "특수학교는 전액 국가 보조금으로 운영되며 국가는 이에 대해 책임을 져야하나 이를 제대로 하지 않은 중과실 책임이 있다"며 "경찰도 사건이 벌어진 당시 4개월 동안 수사에 제대로 착수하지 않아 초동수사에 늑장 대처한 과실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 "광주시청과 광산구청도 우석법인에 대한 관리·감독을 태만히 한 책임이 있고 광주시교육청은 인화학교에 대한 특별감사를 시행하지 않은 데 대한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소송 도중 광주시교육청에 대한 소송은 지난 2012년 취하했다. 피해자 중 여성 1명도 본인이 소송을 원하지 않고 이미 소멸시효가 지났다며 지난 8월 소를 취하했다.

한편 해당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인화학교 전 행정실장 김모(66)씨는 지난해 4월 징역 8년과 정보공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0년 등을 확정받았다.

김씨는 지난 2005년 4월 인화학교 행정실장으로 근무할 당시 언어장애 2급, 정신지체 2급인 김모양(당시 18세)을 학교 행정실에서 손발을 묶고 성폭행했다는 등 혐의로 피해자로부터 고소당했다.

하지만 광주지검은 같은해 5월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는 이유 등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이후 광주 인화학교 내 성폭력 문제를 폭로한 소설이 발간되고 영화 '도가니'가 2011년 9월 개봉돼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자 광주지방경찰청은 재수사에 착수했고 광주지검은 지난 2012년 1월 김씨를 기소했다.




abilityk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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