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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 "둘만 만날 집 사게 돈 달라"…'몰카'로 이병헌 협박

50억원 '경제적 지원' 요청했다 거절당하자 동영상 협박
'포옹' 동영상 촬영도 시도…檢, 공동공갈 혐의 2명 구속기소

(서울=뉴스1) 진동영 기자 | 2014-09-30 09:54 송고 | 2014-09-30 10:59 최종수정
음담패설 영상을 빌미로 배우 이병헌에게 50억원을 요구해 협박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걸그룹 글램의 다희와 모델 출신 이모씨가 3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출석하고 있다. © News1
음담패설 영상을 빌미로 배우 이병헌에게 50억원을 요구해 협박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걸그룹 글램의 다희와 모델 출신 이모씨가 3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출석하고 있다. © News1

'음담패설 동영상'으로 배우 이병헌(44)씨를 협박한 걸그룹 멤버와 모델 등 여성 2명은 이씨에게 경제적 지원을 요청했다가 거절당하자 일을 꾸민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송규종)는 스마트폰에 녹화된 영상을 공개하겠다며 수십억원을 요구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공갈)로 모델 이모(24·여)씨와 걸그룹 글렘의 멤버 다희(20·여, 본명 김다희)씨를 구속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와 다희씨는 이병헌씨가 술을 먹고 성적 농담을 한 장면을 휴대전화 동영상으로 촬영한 뒤 이를 공개하겠다며 협박하고 50억원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와 다희씨, 이병헌씨는 지난 7월 모 클럽의 이사인 석모씨 소개로 처음 알게 된 뒤 함께 어울리던 사이다. 만남이 잦아지면서 이씨는 '이병헌씨와 사귀고 있다'고 생각하게 됐다.


일정한 수입이 없던 이씨와 소속 연예기획사에 3억원이 넘는 채무를 지고 있던 다희씨는 당시 경제적으로 곤궁한 처지였다.


이씨와 다희씨는 지난 7월3일 이병헌씨와 술을 마시다가 이씨가 자리를 비운 사이 이병헌씨가 다희씨에게 성적 농담을 하는 모습을 몰래 촬영했다.


이병헌씨와 사귀고 있다고 생각했던 이씨는 이병헌씨에게 집과 용돈 등 경제적 지원을 요구하기로 하고, 이를 거부당하면 이 동영상을 빌미로 협박해 돈을 뜯어내기로 마음먹었다.


이후 이씨는 지난 8월 이병헌씨를 자신의 서울 강남구 논현동 집으로 불러 '혼자 사는 집으로 옮겼으면 좋겠다. 그러면 우리 둘이만 만날 수 있지 않겠냐'고 말하며 우회적으로 경제적 지원을 요구했다. 하지만 이병헌씨는 오히려 '그만 만나자'는 취지로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며 그동안의 관계를 정리하려는 모습을 보였다.


당황한 이씨는 다희씨와 공모, 이병헌씨를 집으로 유인한 뒤 이씨가 이병헌씨를 포옹하는 모습을 연출해 몰래 촬영한 뒤 이를 빌미로 금품을 요구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씨는 지난 8월29일 다희씨와 이병헌씨를 자신의 집으로 초대하고 몰래 장면을 녹화할 휴대전화를 집 한켠에 설치해뒀다. 하지만 마땅히 포옹할 기회를 찾지 못해 계획이 빗나가자, 앞서 촬영했던 음담패설 영상을 갖고 이병헌씨에게 돈을 요구했다.


이들은 "오빠 동영상을 갖고 있다. 우리 집이 어렵고 빚이 많아서 그걸 갚으려고 돈을 요구하는 거다", "어떤 동영상인지 아냐. 오빠한테 얼마나 이미지 타격이 있는 건지 아느냐"며 협박한 뒤 동영상 일부를 보여주며 현금 50억원을 요구했다.


하지만 이병헌씨는 오히려 이들을 경찰에 신고했으며,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지난 1일 이씨와 다희씨를 체포한 뒤 구속했다. 경찰에서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23일 이병헌씨를 고소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chin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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