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마사지업소서 유사성행위…업주 등 4명 입건

(전주=뉴스1) 박효익 기자 | 2014-09-29 15:20 송고 | 2014-09-29 16:53 최종수정

전주덕진경찰서는 29일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며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 등(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이모(41)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이씨는 9월 초부터 최근까지 전북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 자신이 운영하는 마사지숍에서 여성 종업원 하모(23)씨로 하여금 남성들을 상대로 2~4만 원을 받고 유사 성행위를 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또 P(39)씨 등 태국여성 2명을 고용해 무자격으로 의료행위(마사지)를 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씨는 남성들을 상대로 시간당 6만 원을 받고 태국인 여성 종업원들로 하여금 1차로 마사지를 하게 한 뒤 2차로 추가 금액을 받고 한국인 여성 종업원들로 하여금 유사성행위를 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인터넷 카페 등에 ‘낮 시간(07~17시) 동안 할인 이벤트를 한다’는 홍보글을 올린 뒤 전화예약을 통해 은밀하게 성매수남들을 모집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씨는 홍보글에 ‘마무리’란 표현을 넣어 마사지를 한 뒤 유사성행위를 한다는 사실을 암시하기도 했다.

    

또 업소 외부 출입문 등에 CCTV를 설치해 바깥 상황을 감시하는 등의 수법으로 경찰 단속을 피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업주 이씨 뿐 아니라 여성종업원 하씨도 성매매 알선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또 P씨 등 태국인 여성에 대해선 의료법 위반 혐의로 조사한 뒤 출입국사무소에 신병을 인계했다. 업소에 대해서도 시설물 철거 및 업소 폐쇄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whicks@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