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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옥마을 관광객에 성매매 알선…여인숙 업주 덜미

(전주=뉴스1) 박효익 기자 | 2014-09-29 14:37 송고

전주완산경찰서는 29일 투숙객을 상대로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성매매의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이모(65·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이씨는 26일 새벽 1시30분께 전북 전주시 완산구 전동 자신이 운영하는 여인숙에서 한옥마을에 관광 온 남성을 상대로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투숙객에게 성매매를 제안한 뒤 투숙비와 별도로 성매매 대금으로 3만 원을 받았으며, 일시적으로 고용한 성매매 여성과 성매매 대금을 5대 5로 나눠가지기로 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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