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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도우미 안써?" 노래방 업주에 상습협박·폭행

노래방 불법행위 신고하고 "사회정의 위한 것"이라고 강변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2014-09-29 10:42 송고

자신을 통해 도우미를 부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노래방 업주들을 상대로 협박과 폭행을 일삼으며 금품을 받아 챙긴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노래방 업주들의 불법 영업행위를 빌미로 협박해 금품을 갈취한 혐의(상습공갈 등)로 노래방 도우미 공급업자 이모(43)씨를 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5월 초부터 9월13일까지 송파구 가락동 일대 노래방과 식당 업주들을 상대로 28차례에 걸쳐 폭행과 협박, 업무방해, 재물손괴 등을 일삼고 10차례에 걸쳐 200여만원을 받아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약 6개월 전 가락동 노래방 밀집지역에 나타나 자신을 노래방 도우미 공급업자라고 소개한 뒤 자신을 통해 도우미를 부르지 않는 노래방 업주 등을 상대로 협박을 일삼았다.

    

이씨는 노래방 업주들의 주류 판매와 도우미 고용 등 불법행위를 경찰에 신고해 단속당하게 하는 수법을 썼다. 다음 날에는 업소를 찾아가 "내가 신고했는데 단속을 잘 당했느냐. 내 비위에 거슬리는 업소는 신고해 영업을 못하게 하겠다"며 업주들에게 자신의 존재를 각인시켰다.

    

이후 파이프렌치나 쇠파이프 등 흉기를 가지고 다니면서 수시로 노래방에 출입해 도우미를 불러 외상술을 마시거나 종업원들을 협박했다. 문을 열어주지 않는 업소는 출입문을 흉기로 때려 부수고 자신을 경찰에 신고한 업주는 폭행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경찰에서 "친하게 지내는 업주들에게 돈을 빌렸을 뿐", "술에 취해 필름이 끊겨 행패를 부린 탓에 범행사실이 기억나지 않는다", "사회정의를 위해 불법영업을 못하게 한 것" 등이라고 주장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씨를 구속시키자 그동안 보복이 두려워 신고를 망설이던 다른 업주들로부터 피해제보가 계속 입수되고 있어 추가범죄를 계속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pej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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