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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억원대 대포통장 보이스피싱 일당 9명 검거

(의정부=뉴스1) 이상휼 기자 | 2014-09-29 10:32 송고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수사기관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일당 9명을 검거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총책 A(35)씨 등 7명을 구속하고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들은 올해 4월1일부터 8월21일까지 5개월 동안 통장 400개, 카드 750개를 사용해 40억원가량의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에게 당한 피해자가 최소 160명에 이른다고 밝혔다.

총책 A씨는 중국 광저우에서 대포통장모집 일을 한 경험으로 지인들에게 큰돈을 벌 수 있다며 끌어들여 한패를 이뤘다.

이들은 광저우에 있으면서 국내 생활정보지에 '알바구직, 재택가능, 월 150만원'이라는 문구로 광고한 뒤 070 인터넷전화를 활용했다.
특히 피해자들에게 "대출회사다. 세금을 적게 내려면 통장이 필요하다. 1일 5만원 통장 임대료를 지급하겠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통장을 고속버스수화물이나 퀵으로 받아 범행에 이용했다.

경찰은 수사기관과 공공기관을 사칭한 전화와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이들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daidalo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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