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대청호 음식·숙박업 규제 풀리나… 관련법 손질

정부, 개정안 입법예고…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충북ㆍ세종=뉴스1) 송근섭 기자 | 2014-09-27 20:28 송고


대청호 유역도. 이미지 제공=충북도.© News1
대청호 유역도. 이미지 제공=충북도.© News1
충북지역의 대표적인 현안이었던 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규제가 대폭 완화될 전망이다.

27일 충북도에 따르면 최근 정부가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기로 하고 지난 25일 입법예고하면서 주민의견 수렴절차에 들어갔다.

개정안은 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에 음식·숙박업 등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이 담겨있다.

이 같은 개정안이 시행되면 옥천군 옥천읍을 비롯한 동이·안내·안남·청성·이원·군서·군북면 69.964㎢와 보은군 회남·회인면 65.696㎢, 청주시 문의면 0.255㎢ 등 대청호 특별대책지역의 주요 행위규제가 대부분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충북도는 해당지역에 환경기초시설을 대폭 확충하고, 금강 수계관리기금을 활용해 기초자치단체에 환경기초시설 운영비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은 대청댐 준공 후 30년간 획일적 규제로 경제적 피해는 물론 지역발전 저해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주민 불만이 끊이지 않았다.

충북도는 2010년부터 해당 지역 규제를 개선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해 왔다.

충북도 관계자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대청호 특별대책지역 내 음식·숙박업에 대해 오염 부하량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규모에 관계없이 입지를 허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그동안 대청호 상수원 보호에 대한 환경보전 재원을 지속 투자하고 관리해 온 노력이 빛을 보는 것 같다”고 말했다.


songks85@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