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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외항선 면세담배·술 적재제한 푼다…부정유출 우려도

(세종=뉴스1) 민지형 기자 | 2014-09-28 06:00 송고
 
 

정부가 외국에 출항하는 국내 선박에 실을 수 있는 면세 담배와 술의 적재 제한을 완화한다. 외국 선박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한 조치다. 외국에 나가는 선박의 경우 담배와 술 소비지가 국내가 아니기 때문에 면세품의 사용이 허용되고 있다. 다만 면세 담배와 술이 선박에 실리지 않고 국내로 유출될 수 있는 데 대한 대응책도 동시에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28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관세청은 '선(기)용품 및 선(기)내 판매용품의 하역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월단위 주부식비의 30% 이하의 담배와 주류만 선박에 적재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삭제할 방침이다. 10월초 입안예고를 한 뒤 규제심사 등을 거쳐 연내 고시를 손질해 내년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대신 관세청은 선박의 종류, 톤수 또는 무게, 항행일수, 여객과 승무원의 수 등을 고려해 선박에 실을 수 있는 면세 담배와 술을 세관장이 결정할 수 있도록 해당 규정을 완화할 예정이다. 실제 운항되는 선박에서 소비되는 담배와 술의 양을 따져 실을 수 있도록 현실화하려는 의도다. 적재량은 당연히 늘어날 수 밖에 없다.

현행 고시 13조에 따르면 세관장은 부정유출우려가 많은 주류, 담배 등의 선용품에 대하여는 적재허가시 우리나라의 선박회사가 관리하고 있거나 우리나라 국적의 승무원이 승선하고 있는 선박의 경우 월 단위를 기준으로 선박회사에서 지급한 주·부식비의 30%이하로 적재수량을 제한할 수 있다.

하지만 관세 현장에선 선박의 주·부식비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쉽지 않고 선박회사의 규모에 따라 주식과 부식비용이 달라 관련 단속에 어려움을 겪었다. 영세한 선박은 아무래도 주식과 부식비용이 낮아 담배와 술 역시 적재량이 적어 민원이 제기됐다. 아울러 실제 사용량과 무관한 규정때문에 불만이 계속됐다. 특히 한국 승무원이 있을 경우에만 적재량을 단속해 외국 선박과의 형평성 문제도 불거졌다. 
관세청 관계자는 "한국 국적 선박 등에만 적재수량을 제한하던 불평등한 규제 철폐로 우리나라 국적 선박의 권익이 보호될 것"이라며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담배와 술의 적재량을 제한해 선용품 공급업체 등과의 민원 발생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부정유출 우려가 높은 면세 담배와 술 등에 대한 적재량이 늘어나면 이에 따른 부작용도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선박에 실리는 면세 담배를 국내로 들여오려는 시도는 꾸준히 있어 왔다. 선용품 업체로부터 면세 담배와 술 등을 받아 외항선박에 공급한 것처럼 속이고 실제 물건을 빼돌리는 수법이 주로 사용된다. 외항선원과 짜고 선박에는 물과 커피만 공급하고 담배와 술까지 공급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하는 방식이다. 

실제 인천지검 외사부는 지난달 25일 인천세관과 합동으로 관세법 위반 등의 혐의로 선박용품 업자 A씨(42) 등 35명을 적발해 6명을 구속 기소하기도 했다. 이들은 일반 담배보다 배 이상 가격이 저렴한 면세담배 660억원 어치를 빼돌려 국내에 유통하려다 적발됐다.

불법 면세담배 대부분은 당구장, 나이트클럽, 유흥주점 등 담배를 판매할 수 없는 사업장에 흘러들어 가거나 편의점이나 면세품 불법시장인 일명 '양키시장' 등지에서 판매된다. 

이런 상황에서 만약 내년부터 정부의 방침대로 담뱃값이 인상되면 그 면세담배와 술의 유출 유혹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면세담배를 빼 돌렸을 때 남길 수 있는 이득이 더 많아지기 때문이다. 담뱃값이 오르면서 저렴한 면세담배를 찾는 수요도 자연스레 늘어난다.

이에 대해 위 관세청 관계자는 "현재 주부식비 30% 제한으로 단속을 할 때보다 오히려 향후 규정이 승무원수나 운항일수 등을 고려해 담배와 술의 적재량을 제한할 경우 단속의 실효성이 높아져 오히려 부정유출 등의 가능성을 더 쉽게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m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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