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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수은 관리협약 서명…국제적 관리 강화

2016년 미나마타 협약 발효 대비해 국내 이행 준비 추진

(서울=뉴스1) 한종수 기자 | 2014-09-25 09:26 송고
윤성규 환경부 장관. /뉴스1 © News1
윤성규 환경부 장관. /뉴스1 © News1

환경부는 수은에 대한 국제적 관리협약인 '수은에 관한 미나마타 협약'에 서명했다고 25일 밝혔다.

환경부에 따르면 윤성규 장관은 전날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협약 서명식에 참석해 수은으로 인한 유해성을 줄이기 위한 국제적인 공동대응에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수은은 '미나마타 병'으로 알려진 심각한 질환을 유발하며 기체 상태로 장거리를 이동하는 특성이 있어 국제적인 공동 대응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2009년 유엔환경계획(UNEP)이 협약 제정을 결정한 이후 수년간 정부 간 논의를 거쳐 지난해 10월 일본에서 협약이 채택됐다.

UNEP는 115개국이 협약에 서명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2016년에 협약이 발효될 것으로 보인다. 협약은 50개국이 비준한 후 90일째 되는 날에 발효된다.
다만 이번 협약 서명은 비준이나 가입 등과 달리 법적 의무가 수반되지 않지만 국제협약에 대한 지지와 향후 비준의사를 표명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수은 협약은 수은의 생산부터 사용·배출·폐기까지 전 과정 이행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협약이 발효되면 수은에 대한 제조·교역 등 국제적인 관리가 한층 강화된다.

국내는 법령에 의해 관리되고 있는 제품이 대부분 협약기준을 이미 충족하고 있어 협약 발효로 인한 추가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수은 폐기물은 향후 후속협상을 통해 별도의 회수·매립 기준이 채택될 가능성이 높아 처리비용이 추가로 소요될 수도 있다.

환경부는 2016년 수은 협약 발효에 대비해 관계부처와 함께 수은 협약 관련 국내 법령을 정비하고 종합적인 수은 관리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jep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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