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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경찰대 신입생 여성비율 제한은 성차별"

인권위, 경찰대 신입생 모집시 여성비율 확대할 것 권고

(서울=뉴스1) 권혜정 기자 | 2014-09-24 10:56 송고
국가인권위원회는 경찰대학이 신입생을 모집할 때 여성 선발비율을 12%로 제한하는 것은 과도한 제한으로 성차별에 해당한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강신명 경찰청장에게 경찰대학 신입생 모집시 여성 선발비율을 확대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경찰대 진학을 희망하는 고모(16)양 등 여성 3명은 경찰대가 매년 120명의 신입생을 모집하면서 이중 여학생은 10%만 선발해온 것과, 더불어 2015학년도 정원축소로 100명을 모집하면서 여학생은 12명만 선발하는 것으로 공고하는 등 여학생 모집정원을 남학생 보다 적게 정하는 것은 성차별이라며 지난해 9월과 10월, 올해 3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경찰청은 이에 대해 "물리력과 강제력이 수반되는 업무 위주인 경찰 직무 특성과 조직 내 여경 비율을 고려해 경찰대 신입생 모집시 성별을 구분해 선발하고 있다"며 "남녀 신체 능력 차이로 인해 여성 경찰관 배치 부서과 제한적임을 고려할 때, 급격한 채용비율 변화는 내부 운영의 문제와 치안역량 자체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찰청은 또 경찰대학을 졸업하고 나면 초급간부격인 경위로 임용되기 때문에, 경찰대학 신입생 모집에서 여성 비율 제한을 없애면 순경으로 입직하는 여경의 고위직 승진 기회를 제한하는 등의 문제가 있어 적정 인력을 선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인권위는 경찰의 남녀구분 모집과 관련해 지난 2005년 "성별이 경찰관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수적인 자격요건이라 보기 어렵다"며 경찰공무원 공개채용 시험시 성별 구분모집을 폐지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지난해에도 인권위는 경찰간부후보생을 모집할 때 경찰간부후보생의 여성 채용비율을 10%로 제한한 것은 지나친 제한이라며 여성 채용비율을 확대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이번 진정에 대해 지난 2012년 경찰공무원을 성별 구분 없이 선발한 사례에서 여성의 채용 비율이 38%에 달한 점, 2013년도 경찰대학 신입생 선발시 남녀 모집비율을 폐지했다고 가정할 때 1차 필기시험 합격자 중 여학생 28명 이상이 합격할 것으로 추정되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경찰대학 모집시 성별 구분을 없앨 경우 합격자가 12%를 상회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했다. 

동시에 경찰대학 졸업생은 초급 간부인 경위로 임명되는데, 경찰대학 신입생의 여성 선발비율을 하위직 경찰공무원의 경우보다 훨씬 낮은 12%로 제한하는 것은 여성 경찰관을 하위직에 편중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경찰대학 신입생 모집시 여성 선발비율을 12%로 제한하는 것은 국가인권위원회법이 규정하는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과도한 제한'으로 성별에 의한 차별행위라고 밝혔다.




jung90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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