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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發 전세난 우려…서울시, 재건축 '이주시기' 조정

시, 강남4구 전세난 대비 4대 대응책 발표
관리처분인가 조정 대상, 종전 2000가구에서 500가구 이상 확대
공공임대주택공급 앞당겨 전세난 선제 대응

(서울=뉴스1) 임해중 기자 | 2014-09-24 11:00 송고
서울시 조례 개정안/뉴스1 © News1
서울시 조례 개정안/뉴스1 © News1
올해 하반기부터 관리처분인가 시기를 조정하는 서울시 주택정책심의는 개별 재건축 단지가 아닌 해당 자치구에서 진행되고 있는 전체 재건축 물량을 기준으로 실시된다. 강남, 강동, 서초, 송파 등 강남4구에서 진행되고 있는 재건축 사업장에서 조합원 및 세입자들 이주가 한꺼번에 시작되면 강남을 중심으로 전세난이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이다.

서울시는 2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강남4구 전세난 대비 4대 대응책'을 발표하고 관리처분인가 시기를 조정할 수 있는 재건축 사업장을 종전 2000가구 이상 단지에서 500가구 이상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시장이나 도지사가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재건축 단지의 관리처분인가 시기를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시기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지자체장은 인가 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까지 승인을 미룰 수 있다.

관리처분인가는 재건축 착공 바로 전 단계로 이때 조합원들의 이주 및 철거가 진행된다. 시는 개포지구, 강동구 고덕지구, 서초구 신반포지구 등 강남4구에서 관리처분인가를 계획하고 있는 사업장에서만 이주가 시작되더라도 내년까지 2만4000가구가 넘는 이주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시는 같은 시기에 재건축 이주가 몰릴 경우 강남권 전세난이 심화될 것으로 보고 조례개정을 통해 관리처분인가 시기를 조정할 수 있는 사업장을 종전 2000가구 이상에서 500가구 이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500가구 이상을 재건축하는 단지라도 법률로 지정된 같은 행정구역(법정동)에 최근 6개월 동안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했거나 완료된 재건축 물량이 2000가구를 넘어서면 자동적으로 심의대상에 포함되게 된다.

시 관계자는 "2000가구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던 제도가 500가구 이상으로 확대되는 한편 개별 단지가 아닌 자치구에서 진행되고 있는 전체 재건축 물량을 기준으로 주택정책심의를 적용하겠다는 의미"라며 "올해 11월 조례개정안이 시의회에 상정되면 연말 이 제도가 시행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시는 또 올해 하반기 예정된 공공임대주택 9000가구 공급시기를 최대한 앞당기고 개포동과 일원동, 고덕동, 상일동의 다가구주택을 매입·임대주택으로 활용해 강남권 전세난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이밖에 △강남4구 재건축 사업 모니터링(태스크포스팀 운영) △재건축 조합원 이주지원을 위한 정보제공 및 허위매물 단속 등의 방안도 병행된다.

진희선 시 주택정책실장은 "강남4구 재건축 사업장의 이주가 특정시기에 집중되면 전세난이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높다"면서 "제도개선을 통해 이주시기를 분산하고 자치구 및 조합과 협력관계를 구축해 전세난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haezung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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