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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 담배 2933만갑 불법유통 3명에 벌금·추징금 3530억원 구형

(인천=뉴스1) 주영민 기자 | 2014-09-24 07:25 송고 | 2014-09-24 11:16 최종수정

    

3000만갑에 가까운 면세 담배를 국내에 불법 유통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면세 담배 밀수 사건의 주범 3명이 모두 징역형을 구형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상동)의 심리로 23일 열린 Y마린 대표 김모(42)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5년에 벌금 506억여원과 추징금 664억여원을 구형했다고 24일 밝혔다. 

    

또 공범 문모(36)씨에게는 징역 4년에 벌금 533억여원과 추징금 664억여원을, 윤모(36)씨에게는 징역 3년에 벌금 506억여원과 추징금 664억여원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김씨 등이 수백억원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에 무게를 두고 밀수품 원가의 2배에 달하는 금액을 벌금으로 구형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최후진술에서 “6개월간의 수형 생활을 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재판장의 넓은 아량으로 선처해 달라”고 호소했다. 문씨와 윤씨도 반성의 뜻을 내비치며 선처를 구했다.

    

이들은 지난 2010년 12월28일부터 지난해 6월27일까지 KT&G 면세 담배를 중국으로 수출하는 것처럼 속여 빼돌린 뒤 도·소매상을 통해 국내로 불법 유통한 혐의(관세법 위반 등)로 기소됐다. 이들이 빼돌린 면세 담배는 2933만3500갑(시가 664억원)으로 사상 최대 규모다.

    

선고 공판은 다음달 8일 오전 10시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jjujul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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