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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저 시술' 한의사 유죄…"한의학 기초 안해"

법원, 무죄 파기환송하고 한의사에 벌금 40만원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2014-09-23 18:12 송고

잡티 제거 등 피부질환 치료를 위해 사용하는 레이저 시술기인 광선조사기 'IPL'(Intense Pulse Light)로 진료를 한 한의사가 파기환송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동부지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고영구)는 한의사 이모(53)씨의 의료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40만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IPL은 개발·제작 원리가 한의학의 학문적 원리에 기초한 것이 아니고 이를 사용하는 의료행위 역시 한의학의 이론이나 원리의 응용 또는 적용을 위한 것으로 볼 수도 없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한의사가 이를 사용할 경우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도 있으므로 한의사의 IPL을 이용한 치료행위는 '한의사의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지난 2006년 6월쯤부터 2009년 9월쯤까지 서울 성동구 천호동 소재 자신의 한의원에서 IPL을 이용해 100여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피부질환 치료를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 2심에서 무죄 등을 선고 받았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 2월 이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동부지법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pej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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