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짝사랑 여교사' 살해 옛제자, 항소 취하…35년刑 확정

피해자母 "이제라도 회개하고 죄값 받기를"…피고인에 성경책 건네
단일 사건으로 사법 사상 최장 유기징역형

(서울=뉴스1) 전준우 기자 | 2014-09-23 17:51 송고 | 2014-09-23 18:31 최종수정

자신을 지도한 고등학교 교사를 짝사랑해 수년간 스토킹을 하고 결국 잔인하게 살해한 옛 제자에게 단일 사건으로는 사법 사상 처음으로 징역 35년의 중형이 확정됐다.

24일 법원 등에 따르면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유모(22)씨는 지난 22일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이민걸)에 항소취하서를 제출했다.

유씨는 지난 2009년 A씨를 알게 된 뒤 수년간 구애를 보냈지만 받아주지 않자 지난해 12월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또 고교 재학시절 A씨를 목졸라 살해하려 했고(살인미수) 실패하자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도 받았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살해하겠다'는 이메일을 400여차례 보내고 계획적으로 살해를 준비하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범행 당시 살인을 결심하고 실질적인 준비를 하는 등 충동적인 범행이 아니었다"고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하지 않았고 유씨 측만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아스퍼거 증후군을 앓는 등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이유에서다.

유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은 지난 16일 열렸다. 이민걸 재판장은 이날 법정에서 유씨에게 "무엇을 잘못했다고 생각하냐"고 물었다.

그러자 유씨는 "사랑하는 사람을 죽였다"고 짧게 대답했다. 이날 방청석에 있던 피해자의 부모와 친인척들의 탄식이 이어졌다.

방청석에 있던 피해자의 어머니는 재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어 자신의 미어지는 감정을 전달했다. 

당시 어머니는 법정에서 "2011년 유씨로부터 살인미수 등 사건을 당했을 때 딸에게 용서하라고 한 것이 너무 후회된다"며 "이제라도 회개하고 죄값을 달게 받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에게 무언가 전해줘도 되겠냐"고 요청했고 재판부 수락을 받아 피고인에 성경책을 전달했다.

규정상 피고인이 법정에서 직접 물품을 받아 구치소로 돌아갈 수 없게 되어 있어 재판장은 변호인을 통해 피고인 면회를 가면 성경책을 전해줄 것을 요청하면서 첫 공판은 마무리됐다. 

유씨는 항소심 첫 공판이 열린지 6일만에 스스로 항소를 취하했다. 피해자의 어머니는 "이제라도 감형받으려고 다투지 않아서 정말 다행이다"며 조금이나마 마음의 위안을 받았다.




junoo5683@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