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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쉬운 금호석화 "금호산업 지분매각 과정 예의주시하겠다"

순환출자 변칙해소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유권해석 '주목'

(서울=뉴스1) 장은지 기자 | 2014-09-23 16:59 송고 | 2014-09-23 17:07 최종수정
박삼구 금호아시아나 회장(좌),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우).© News1
박삼구 금호아시아나 회장(좌),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우).© News1

금호가(家) 형제가 벌인 법정 공방에서 법원이 형인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의 손을 먼저 들어줬다. 이에 금호석유화학은 "아시아나 항공의 2대주주로서 기업가치 훼손을 막지 못했다"며 안타깝다는 공식입장을 내놨다. 박삼구 회장의 직무집행을 막지는 못했지만, 채권단이 보유한 금호산업 지분매각 과정을 예의주시하겠단 입장도 밝혔다. 

23일 아시아나항공에 따르면 금호석유화학이 지난 4월 박삼구 회장과 김수천 아시아나항공 사장 등 아시아나 사내이사 4명의 직무집행을 정지해달라고 낸 가처분 사건에 대해 서울남부지법이 기각했다. 금호석화 관계자는 "박삼구 회장이 꼼수를 통해 대표이사로 복귀하는 과정에 대해 주주로서 정당한 문제제기를 했던 것"이라며 "이번 법원의 판단은 매우 아쉽고 안타깝다"고 말했다. 
금호석화 측은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중인 금호산업 채권단이 추진하는 지분 매각과정에 문제가 없는지 철저히 지켜볼 계획이다. 남아있는 주총결의 부존재 본안 소송은 취하 여부를 검토해 발표할 예정이다. 

금호석화 측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놓을 유권해석에도 기대를 걸고 있다. 앞서 금호석화는 아시아나항공과 금호산업 간 상호출자 해소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위원회의 개입을 요청했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의 상호출자 해소를 '변칙 해소'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금호산업 지분 매각 방식인 '총수익맞교환(TRS·Total Return Swap)'이 규제 회피성 수단으로 남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게 금호석화 측 주장이다. 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지켜본 후 입장을 내놓겠다고 밝힌 공정거래위원회가 앞으로 어떤 유권해석을 내릴지를 놓고 금호아시아나와 금호석화 모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한편, 박찬구 금호석화 회장은 지난 8월 12일 형 박삼구 회장을 4200억원대 배임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박찬구 회장도 2011년 서울남부지검의 수사로 현재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어 형제가 각각 형사 법정에 설 가능성이 커진 상태다.



see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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