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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폐로 택시비 내고 또 택시탔다 같은 택시기사에 덜미

경찰, 1만원권 위조지폐 70장 만든 60대 男 영장

(서울=뉴스1) 조재현 기자 | 2014-09-23 01:07 송고 | 2014-09-23 01:11 최종수정

위조지폐로 택시비를 결제한 60대 남성이 이를 눈치 챈 택시기사에 의해 붙잡혔다. 택시기사는 해당 남성으로부터 앞서 위조지폐를 받았던 당사자였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1만원권을 위조해 택시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통화위조)로 최모(65)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19일 정오쯤, 한양대에서 왕십리역 방향으로 택시를 탄 후 1만원권을 내고 거스름돈을 챙겨 내렸다.


최씨가 택시비로 지불한 돈은 지난 6~8월, 서울 광진구 자택에서 컬러프린트기를 이용해 위조한 70여장의 1만원권 위조지폐 중 하나였다.


이를 받아든 택시기사 홍모(48)씨는 직감적으로 위조지폐임을 알아챘다. 시중에 유통되는 1만원권과는 질감은 물론 모양도 어딘가 이상했다.


홍씨는 뒤늦게 최씨를 찾았으나 이미 최씨는 종적을 감춘 뒤였다.


최씨가 내린 일대를 계속 헤매던 홍씨는 오후 1시쯤 택시를 불러세우는 한 손님을 태웠다. 홍씨의 입가에는 미소가 번졌다. 택시에 올라 탄 손님은 자신에게 위조지폐를 줬던 바로 최씨였다.


홍씨는 그대로 차 문을 잠근 후 이동하던 중 경찰관을 보고 최씨의 범행 사실을 알렸다.


경찰서로 향한 최씨는 "3년간 하던 의류 노점상이 어려워져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위조지폐를 만들었다"고 자신의 범행을 시인했다.




cho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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