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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의회 "의정비 인상하겠다"…집행부에 통보

22일 집행부에 '의정비 변경 희망' 공문 전달

(충북ㆍ세종=뉴스1) 송근섭 기자 | 2014-09-22 17:05 송고


충북도의회.© News1
충북도의회.© News1
충북도의회가 일부 반대여론에도 의정비 인상을 강행하기로 했다.

도의회는 22일 충북도에 '의정비 변경을 희망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전달했다.

이에 따라 충북도는 학계, 법조계, 언론계,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의정비 심의위원회’를 구성, 구체적인 인상 폭 등을 심의할 예정이다.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10월 말까지 다음 해 의정비를 결정하게 된다.
이 때 지방의원의 월정수당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범위(올해 1.7%) 이상 올릴 경우는 주민 여론조사 등 의견 수렴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의정비 인상에 반영하는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은 전년도를 기준으로 한다.

즉 내년도 의정비 인상에 반영되는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은 올해 기준인 1.7%다.

이 범위 내에서 월정수당 인상을 할 경우는 주민 의견수렴을 생략할 수 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의원 의정비는 4년에 한 번씩 변경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심의에서 인상폭이 얼마나 될지 관심이 쏠린다.

개정령안은 종전에 매년 열리던 의정비심의위원회를 4년에 한번 지방선거가 있는 해에 선거를 마친 후 열도록 했으며 이때 결정된 의정비를 다음 선거 때까지 4년간 적용하도록 했다.

현재 충북도의원에 지급되는 의정비(의정활동비+월정수당)는 한 해 4968만원이다.

의원들은 수년째 의정비가 동결된 점 등을 고려, 인상을 요구해 왔지만 시민단체 등의 반대여론에 부딪힌 바 있다.


songks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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