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 News1 |
도의회는 22일 충북도에 '의정비 변경을 희망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전달했다.
이에 따라 충북도는 학계, 법조계, 언론계,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의정비 심의위원회’를 구성, 구체적인 인상 폭 등을 심의할 예정이다.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10월 말까지 다음 해 의정비를 결정하게 된다.이 때 지방의원의 월정수당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범위(올해 1.7%) 이상 올릴 경우는 주민 여론조사 등 의견 수렴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의정비 인상에 반영하는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은 전년도를 기준으로 한다.
즉 내년도 의정비 인상에 반영되는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은 올해 기준인 1.7%다.
이 범위 내에서 월정수당 인상을 할 경우는 주민 의견수렴을 생략할 수 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의원 의정비는 4년에 한 번씩 변경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심의에서 인상폭이 얼마나 될지 관심이 쏠린다.
개정령안은 종전에 매년 열리던 의정비심의위원회를 4년에 한번 지방선거가 있는 해에 선거를 마친 후 열도록 했으며 이때 결정된 의정비를 다음 선거 때까지 4년간 적용하도록 했다.
현재 충북도의원에 지급되는 의정비(의정활동비+월정수당)는 한 해 4968만원이다.
의원들은 수년째 의정비가 동결된 점 등을 고려, 인상을 요구해 왔지만 시민단체 등의 반대여론에 부딪힌 바 있다.
songks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