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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동구, 불법산지 전용 등 특별단속

(대전=뉴스1) 연제민 기자 | 2014-09-22 15:09 송고

대전 동구(구청장 한현택)는 22일 산림특별사법경찰과 특별단속반을 구성해 다음달 19일까지 4주간 관내 산지에 대한 불법산지전용이나 불법 벌채 등에 대한 특별 단속을 벌인다고 밝혔다.

단속 대상은 택지나 산업단지 조성지 경계 밖의 훼손행위나 각종 도로개설, 농지조성 등 허가없이 산지를 전용행위, 무단 및 임의 벌채 행위 등 산림사범 등이다.

또 카페나 블로그를 통한 희귀식물, 약초 등을 판매하는 불법적인 동호회 활동도 단속 대상이다.

단속될 경우에는 계도나 단속 차원에서 끝나지 않고, 관련 법규에 의한 사법처리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우리가 지키고 보호해야 할 산림의 무분별한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특별단속을 실시하게 됐다”며, “현장 밀착형 산림보호와 사법활동으로 산림 내 위법행위 근절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말했다.




yjm9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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