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괴산군 보복 행정 논란 ‘2라운드’

행정기관 건축허가 취소 청문회 통보, 사업주 반발

(충북ㆍ세종=뉴스1) 장동열 기자 | 2014-09-22 11:42 송고
충북 괴산의 한 주민이 제기한 보복행정 논란과 관련, 괴산군이 이 사업주의 건축공사 미착수건에 대해 건축허가 취소를 위한 청문회 개최를 통보해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22일 괴산군에 따르면 2013년 6월 18일자로 착공신고한 괴산읍 임꺽정로 숙박시설 건축허가의 건에 대해 실제 공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허가 취소를 위한 청문회를 이날 오후 열기로 했다.

이에 군은 행정절차법 제 37조 규정에 따라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 허가를 취소할 예정이다.

그러나 업자 K씨는 명백한 보복행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K씨는 이날 뉴스1과의 인터뷰에서 “지난 선거에서 임각수 군수의 반대진영에서 활동하는 바람에 자신이 정치적 보복을 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괴산군의 이번 조치는 관행에서 벗어난 과도한 행정행위로 괘씸죄가 적용된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2013년 6월10일께 숙박시설로 용도변경을 하면서 착공계를 냈는데도 ‘허가취소 청문회’ 개최는 명백한 갑(행정기관)의 횡포”라고 반발했다.

이에 괴산군은 “팬션 용도변경 과정에서 미착공 사례를 인지하게 됐다”면서 “행정절차법에 따른 정당한 행정행위”라고 해명했다.

또 “올해에만 이번 청문회 말고도 2건이 더 있다”면서 “전수조사 여건이 안돼 행정기관에서 인지할 때마다 적법 절차에 따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K씨는 “오후 2시에 예정됐던 건축심의위원회가 군수 지시로 그날 오전에 돌연 취소되고, 이번에는 (건축허가 취소) 청문회로 자신을 옥죄고 있다”며 “이는 명백한 보복행정”이라고 주장했다.


pinechang@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