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강남 술값난동' 부장판사 사표 수리…法 '제식구 감싸기'?

징계 예상되는데…法 "재판 신뢰 실추 우려 때문"

(서울=뉴스1) 진동영 기자 | 2014-09-22 09:53 송고
대법원 전경. (자료사진) © News1

서울 강남의 술집에서 술값 시비로 종업원을 폭행했던 부장판사가 사표를 제출했다.


해당 부장판사는 일반인 신분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게 됐다.


대법원은 지난 3월 서울 강남의 술집에서 종업원을 폭행하고 지구대 경찰관에게 난동을 부린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로 경찰에 입건된 이모(51·사법연수원 25기) 부장판사의 사표를 수리하고 의원면직 처분했다고 22일 밝혔다.


의원면직은 본인의 사직 의사에 따라 면직 처분이 되는 것으로 퇴직 후에도 별다른 제재가 없다.

이 부장판사의 경우 술집 난동으로 징계가 예상되는 경우였지만 사표를 수리하면서 불이익을 피하게 해줬다는 '제식구 감싸기' 비판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이같은 비판에 대해 "의원면직 불허용으로 해당 법관이 계속 재판업무를 수행할 경우 오히려 재판의 신뢰와 권위가 실추되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며 "'법관의 의원면직 제한에 관한 예규'에도 '법관의 직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사법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심히 해친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의원면직 제한사유가 있어도 예외적으로 의원면직을 허용한다"고 해명했다.


또 이 부장판사의 경우 비위 내용이 '직무에 관한 위법행위'가 아니었기 때문에 의원면직을 제한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도 설명했다.


한편 경찰에서 이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이두봉)는 19일 이 부장판사를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이 부장판사는 수도권 지방법원의 부장판사로 재직하던 지난 3월21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한 술집에서 동료들과 술을 마시다 술값 시비가 붙어 종업원을 폭행한 혐의로 입건됐다. 이 부장판사는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지구대 경찰관도 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chindy@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