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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외환은행 통합 '2·17 합의서 변경가능' 법률해석

(서울=뉴스1) 배성민 기자 | 2014-09-21 18:55 송고 | 2014-09-22 13:37 최종수정

하나금융그룹이 외환은행의 5년간 독립경영을 보장했던 2012년의 '2ㆍ17 합의서'의 수정에는 절차적 문제가 없다는 법률해석이 나왔다.

21일 하나금융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태평양 측은 "2ㆍ17 합의서 체결 당시와 비교해 현저한 사정 변경이 있다면 계약을 해제하고 그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며 "외환은행의 경영지표가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조기통합 추진은 합의서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는 유권해석을 내놨다.

또 금융위원장이 입회인 자격으로 참여한 합의서의 성격에 대해 '노사정 합의서'는 아니라고 태평양 측은 판단했다.

태평양 측은 합의서 내용에는 금융위의 권리·의무에 대해서는 전혀 규정되지 않은 만큼 "금융위는 단지 계약의 존재를 증명하는 역할을 했을 뿐"이라는 설명을 내놨다.

다만 조기통합으로 외환 노조와 직원들에게 아무런 불이익이 없어야 한다고 전제했다.  
하나금융 김정태 회장은 지난 18일 "통합 추진과 관련해 외환은행 직원들이 인사상 불이익을 받는 일은 없도록 할 것"이라며 양 은행 교차발령 등은 없도록 하고 인사제도를 각 은행별로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bae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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