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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유가족, 대리기사 폭행' 둘러싼 의혹 해명

"블랙박스 메모리칩, 10분 아닌 한 시간만에 반환"
"유가족 수사, 폭행 사건 관련자를 처리하는 정상적인 절차"
경찰, 김현 의원 24일 오전 10시 출석 요구

(서울=뉴스1) 권혜정 기자 | 2014-09-21 16:04 송고
대리운전 기사와 말리던 시민 2명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병권 세월호 가족대책위 전 위원장과 김형기 전 수석부위원장 등 유가족들이 19일 오후 서울 영등포경찰서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14.9.19/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대리운전 기사와 말리던 시민 2명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병권 세월호 가족대책위 전 위원장과 김형기 전 수석부위원장 등 유가족들이 19일 오후 서울 영등포경찰서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14.9.19/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세월호 유가족의 대리기사 폭행 혐의 사건을 조사하고 있는 경찰이 해당 사건을 둘러싼 갖가지 의혹에 대해 해명했다.
해당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21일 영등포경찰서에서 브리핑을 갖고 ▲차량 블랙박스 반환 시기 ▲블랙박스 영상 복구 여부 ▲사건 현장 인근의 CCTV 확보 여부 ▲유가족 및 김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조사 과정 ▲김현 의원에 대한 조사 방침 등을 밝혔다.

경찰은 '대리기사 폭행 사건 현장이 담긴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한 지 10분도 안돼 메모리칩을 차주에게 돌려 줬다'는 일부 의혹에 대해서는 "사건 당일 오전 10시20분쯤 차주로부터 블랙박스 메모리칩을 받았으나 사건 시간대 영상이 메모리칩의 용량 문제로 저장돼 있지 않다는 것을 확인, 1시간 뒤인 오전 11시20분쯤 메모리칩을 반환했다"고 설명했다.

블랙박스 차량 주인이 경찰관에게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이 친구인데, (모 의원이 전화 통화를 통해) 블랙박스 메모리칩을 돌려받으라고 했다'고 발언했다는 것에 대해 "당시 차주가 논란에 휘말리고 싶지 않은 심정에 블랙박스를 빨리 돌려받고자 거짓말을 한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또 블랙박스 영상의 복구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차주에게 블랙박스를 돌려줬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통상 블랙박스의 경우 '덮어쓰기 방식'으로 찍혀, 해당 시간대 영상이 보이지 않을 경우 복원이 불가능하다고 알고 있었다"며 "폭행 사건 시간대 영상이 보이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고, 이후 차주가 4차례에 걸쳐 '블랙박스를 돌려달라'고 전화해 반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이같은 블랙박스 관련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21일 오전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블랙박스 차량 주인으로부터 메모리칩을 압수했다. 해당 메모리칩은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넘겨져 복원 가능 여부 등이 확인될 예정이다.

아울러 경찰은 신고 후 40여 시간이 지나서야 사건 영상이 담긴 CCTV 원본을 확인했다는 일부 의혹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강하게 부인했다. 이에 대해 경찰은 사건 발생 약 7시간만에 해당 CCTV의 원본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사건 발생 직후 김현 의원이 파출소를 거치지 않고 경찰서로 향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김현 의원 등은 관련자들이 지구대로 인계된 것으로 알고 수행 비서 등과 함께 여의도지구대로 갔으나, 지구대에 관련자 들이 없다는 것을 확인한 후 경찰서로 향했다"고 설명했다.

대리운전 기사와 말리던 시민 2명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병권 세월호 가족대책위 전 위원장과 김형기 전 수석부위원장이 19일 오후 서울 영등포경찰서 강력팀에 조사를 받기 위해 기다리고 있다. 2014.9.19/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대리운전 기사와 말리던 시민 2명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병권 세월호 가족대책위 전 위원장과 김형기 전 수석부위원장이 19일 오후 서울 영등포경찰서 강력팀에 조사를 받기 위해 기다리고 있다. 2014.9.19/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사건 당일, 경찰이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대리운전기사만을 조사하고 유가족들은 현장에서 바로 귀가시킨 것이 '비정상적인 조사 절차'라는 일부 주장에 대해 경찰은 "통상 현행범으로 체포하지 않은 폭행사건의 경우, 당사자가 동의할 경우 경찰서로 임의동행해 조사하는 것이 관례"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사건의 경우 사건 당시 가해자와 피해자가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은 상황에서 관련자들이 모두 경찰서로 동행해 조사를 받겠다고 동의했다"며 "이에 대리기사와 신고자, 목격자 등 4명을 순찰차에 태워 경찰서로 인계했다"고 말했다. 

유족의 경우는 "유족 측 4명에게 임의동행을 요구했으나 거절하며 부상자를 병원에 이송할 것을 요구했다"며 "'환자 구호 우선 원칙'에 따라 형사기동대차량을 이용해 인근의 여의도성모병원으로 옮겨 치료를 받게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병원 치료 중 김병권 전 세월호 가족대책위 위원장과 김형기 전 수석부위원장이 다른 병원으로의 이송을 원했고 동시에 한상철 전 대외협력분과 부위원장 등은 연락처가 확보된 상황이라 긴급체포 요건이 결여된 상태였다"며 "이는 임의동행한 폭행 사건 관련자를 처리하는 정상적인 절차"라고 해명했다.

경찰은 또 유가족들이 최초 진료를 받은 병원의 진단서를 확보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 "지난 18일 밤 7시쯤 유가족들이 최초로 진료를 받은 여의도성모병원을 방문해 유가족 김병권 전 위원장과 김형기 전 수석부위원장에 대한 의사 소견서와 의무기록사본을 확보했다"고 말했다. 

경찰이 확보한 소견서에 따르면 김병권 전 위원장은 '왼손 중수골의 골절, 손목 손상 등 타박상', 김형기 전 수석부위원장은 '좌측 중절치 치관파절 및 상악전치부 보철물 파절의 치아 손상' 등의 부상을 입었다.

아울러 경찰은 지난 19일 경찰에 출석한 유가족들이 경찰서 뒷문으로 몰래 들어갔다가 다시 정문으로 출입했다는 주장에 대해 "유가족 전체의 출석 모습을 취재진들에게 공개하기 위해 포토라인 등을 설치했으나 유가족 5명이 각각 차량으로 경찰서에 도착, 주차장과 가까운 뒷문으로 들어간 것"이라며 "출석의 방법에 수사기관이 강제력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해명했다.

경찰은 김현 의원에 대한 수사가 유가족과 피해자인 대리기사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늦어진 이유에 대해서는 "사건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가 선행되는 것이 통상적"이라며 "사건 경위와 관여정도를 확인하기 위해 현장에 있던 관련자를 모두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찰은 김현 의원과 수행비서에 대해 24일 오전 10시 경찰에 출석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유가족들은 지난 17일 오전 0시43분쯤 영등포구 여의도동 노상에서 대리기사 이모(53)씨와 싸움을 말리던 행인 김모(36)씨 등 2명을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유가족들은 당시 세월호 특별법 통과 등과 관련해 어려운 상황에 처한 가족들을 위로하기 위해 김현 의원이 마련한 저녁식사 자리에서 술을 마신 뒤 대리기사를 불렀다.

이씨는 자신이 도착한 뒤에도 30분 가량 대기토록 한 데 대해 유가족들에게 항의하자 유가족들이 일방적으로 자신을 때렸다고 주장하고 있다.


jung90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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