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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캐나다 FTA 23일 공식서명…"포괄적 파트너십 도약"

靑 “농축산업 크게 염려 안 해도 된다”..내년부터 10년간 2.1조 지원
수입액 기준 향후 10년간 98.4% 관세철폐..자동차·세탁기·냉장고 수혜

(오타와=뉴스1) 윤태형 기자 | 2014-09-21 12:21 송고
최경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와 이안 버니(Ian Burney) 캐나다 외교통상개발부 통상차관보가 12일 오전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한-캐나다 FTA 협정 가서명 행사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산업통상자원부 제공) 2014.6.13/뉴스1 © News1
최경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와 이안 버니(Ian Burney) 캐나다 외교통상개발부 통상차관보가 12일 오전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한-캐나다 FTA 협정 가서명 행사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산업통상자원부 제공) 2014.6.13/뉴스1 © News1

한국과 캐나다 정부는 23일(한국시간) 양국 정상이 지켜보는 가운데 자유무역협정(FTA)에 공식서명한다.


청와대는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에드 패스트 통상장관이 23일 박근혜 대통령과 스티븐 하퍼 캐나다 총리 임석 하에 한-캐나다 FTA 서명식을 갖는다고 21일 밝혔다. 양국 정부는 지난 6월13일 한-캐나다 FTA에 가서명했다.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 비서관은 "한-캐나다 FTA는 지난 2005년 협상이 개시된지 9년 만에 서명하게 된다"면서 "이제 양국간 국회의 비준동의 과정이 남아 있다. 최대한 서둘러 10월 초에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박 대통령은 이날 캐나다 국빈방문 첫 행사로 오타와에서 동포간담회을 갖고 인사말을 통해 "(한-캐나다 FTA 서명으로) 양국관계가 보다 높은 단계로 도약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그동안의 양국 간 교역과 투자는 주로 에너지, 자원과 제조업 위주로 발전돼 왔는데 FTA를 통해서 서비스산업, 문화산업까지 망라하는 포괄적 파트너십으로 발전하게 된다"고 말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향후 국회비준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내년 중 협정발효가 예상되며 협정이 발효되면 10년 이내에 한국은 97.5%, 캐나다는 97.5%에 해당하는 품목의 관세가 철폐된다. 수입액을 기준으로 하면 한국은 3년내 92.3%, 10년내 98.4%의 관세가 철폐될 예정이다.


안 수석은 "한-캐나다 FTA 수립으로 북미대륙 전(全)국가와 FTA를 맺게 됐다"면서 "캐나다의 경우 한국이 아시아·태평양국가 중 최초의 FTA 서명국가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전 세계 14대 경제대국 중 9개 국가와 FTA를 서명하게 됐으며 미체결 국가로 중국, 일본, 러시아, 브라질 등이 남아있다"면서 "올해 내로 중국과의 FTA가 타결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강조했다.


한-캐나다 FTA 서명으로 가장 큰 수혜를 얻게 되는 업종은 자동차다. 그동안 캐나다로의 자동차 수출에 붙는 관세는 6.1%였으나, 발효시 24개월 만에 승용차 관세가 완전히 철폐된다. 이밖에 자동차 부품(6%), 세탁기·냉장고(8%) 등도 수입관세 철폐로 가격경쟁력을 갖추게 됐다.


반면 농축산물 분야는 최대의 피해 품목으로 꼽힌다. 현재 관세율 40%인 캐나다산 쇠고기의 관세는 15년 이내에 철폐되며, 관세율 22.5~25%인 돼지고기는 5년 혹은 13년 이내에 철폐하되 농산물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가 설정됐다. 쌀, 분유, 치즈, 감귤, 인삼 등을 포함한 211개 품목은 양허에서 제외됐다.


청와대에 따르면, 이에 따른 농축산업 예상 생산감소액은 연 320억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정부는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와의 FTA를 묶어서 내년부터 10년간 농축산업분야에 총 2조1000억원을 추가로 지원하기로 했다.


안 수석은 "한-캐나다 FTA 서명에 따라 농업이나 축산업이 받는 피해에 대해서는 크게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면서 "2조1000억 원의 재원을 마련해 손실을 보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비스·투자 분야에서는 한-미 FTA와 유사한 수준의 투자자-국가소송제(ISD)가 포함됐다. 개성공단 제품의 경우, 양국이 발효 뒤 역외가공지역위원회를 설치해 개성공단 제품의 한국상 인정여부를 논의하게 된다.


안 수석은 개성공단 제품에 대해 특혜관세를 적용하는 문제에 대해 "한-미, 한-EU와 동등하게 적용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birako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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