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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기사 폭행' 세월호 유가족 일부만 혐의 인정

목격자 추가 확보돼 대질…김현 의원도 조사 예정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2014-09-20 03:45 송고
대리운전 기사 등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병권 세월호 가족대책위 전 위원장과 김형기 전 수석부위원장. /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대리운전 기사 등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병권 세월호 가족대책위 전 위원장과 김형기 전 수석부위원장. /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대리기사와 행인을 집단폭행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세월호 유가족들이 지난 19일 경찰조사에서 일부만 혐의를 인정한 가운데 사건 당시 현장 주변 목격자들이 추가로 나오고 있어 경찰이 대질조사 등을 검토하고 있다.

    

이날 유가족을 소환조사한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김병권 전 위원장 등 유가족 5명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공동폭행)로 전원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유가족들은 지난 17일 오전 0시43분쯤 영등포구 여의도동 노상에서 대리기사 이모(53)씨와 싸움을 말리던 행인 김모(36)씨 등 2명을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혐의를 대부분 인정한 김 전 위원장은 사건 당시 술에 취해 한 행인의 복부를 2차례 때리고 쓰러져 있는 이씨를 발로 밟다가 뒤로 넘어져 팔을 다친 것으로 보인다고 경찰은 전했다. 그는 사건 당시 자신의 모습이 담긴 영상을 경찰에 제출했다.

    

김형기 전 수석부위원장은 그러나 "이씨와 김씨, 행인 2명 등 4명 중 1명으로부터 폭행을 당해 쓰러졌다"며 이씨 등을 집단폭행했다는 혐의 등은 대부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상철 전 대외협력분과 부위원장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이용기 전 장례지원분과 간사도 혐의를 대부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일성 전 가족대책위 진상규명분과 간사의 혐의에 대해선 "좀 더 사실을 확인해야 할 부분이 있다"며 "범행 현장이 종료된 시점에 나타나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처럼 유가족들 상당부분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미 확보된 목격자 5명을 제외하고 사건 현장 사진 31장을 찍었다는 행인 등 목격자 4명이 추가로 확보됐다. 하지만 목격자 진술이 엇갈리는 부분이 있어 경찰은 대질조사 등을 검토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대질조사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 유가족 등을 재소환해 조사할 수 있다"며 "향후 수사계획에 따라 유가족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김현(49)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유가족들은 당시 김 의원이 마련한 저녁식사 자리에서 술을 마셨고 이후 김 의원과 이씨 등의 말싸움 뒤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사건 현장에 있던 김 의원을 왜 우선 조사하지 않았느냐는 지적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임의수사로 진행된 상태에서는 자발적인 동의와 임의동행의 요건에 한치라도 어긋나는게 있으면 내버려둬야 한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에 대한 출석 요청 여부에 대해 "수행비서에게 출석하라고 했다"며 "그런데 날짜를 연기하자고 하길래 연기되는 날 김 의원도 함께 오라고 그랬다. 아직 날짜를 조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김 전 위원장과 김 전 수석부위원장, 한 전 부위원장 등 3명은 7시간여에 걸친 경찰조사를 받은 뒤 밤 11시15분쯤 경찰서를 빠져나갔다.

    

조사를 마치고 나온 김 전 위원장은 "경찰조사를 받았고 아무튼 물의를 일으켜서 죄송하다"고 짧게 말한 뒤 혐의 인정 여부 등에 대해선 답하지 않았다. 김 전 수석부위원장은 "경찰조사에 최선을 다했다"며 쌍방폭행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그건 결과를 지켜보겠다"고 답했다.

    

지 전 간사는 저녁 8시30분쯤 조사를 마치고 먼저 귀가했고 이 전 간사는 유가족 중 가장 늦게까지 남아 조사를 받았다. 조사과정에서 비협조적인 유가족은 있었지만 묵비권을 행사한 사람은 없었다고 경찰은 덧붙였다.




pej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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