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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상 “수사·기소권 아닌 유족 양해가 본질” …세월호법 기류 변화

유가족 '양해' 언급…유연한 자세 변화 새 국면 예고

(서울=뉴스1) 박상휘 기자 | 2014-09-19 17:38 송고
문희상 새정치민주연합 비대위원장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의원, 광역단체장, 전직 시도당위원장 합동회의에서 비대위원장 수락연설을 하고 있다. 2014.9.19/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문희상 새정치민주연합 비대위원장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의원, 광역단체장, 전직 시도당위원장 합동회의에서 비대위원장 수락연설을 하고 있다. 2014.9.19/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제1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의 수장이 박영선 원내대표에서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으로 바뀌면서 당면 최대 현안인 세월호특별법 협상에서도 기류변화가 감지된다.

문 위원장이 19일 비대위원장을 공식 수락하면서 국회정상화에 대한 의지를 밝힌 탓이다. 국회 파행의 배경이 세월호특별법 제정에 대한 여야의 이견이라고 볼 때 문 위원장이 특별법 문제를을 해결하기 위해 협상에서 유연한 자세를 취하지 않겠냐는 관측이다.
문 위원장은 이날 비대위원장 수락연설에서 "세월호 참사의 해결 없이 단 한발자국도 나아갈 수 없는 것이 명백한 현실"이라며 "유족들이 최소한의 양해를 할 수 있는 안이 나와야 된다"고 강조했다.

문 위원장이 세월호특별법 해결 의지를 밝히며 '동의'가 아닌 '양해'라는 표현을 쓴 것은 많은 점을 시사한다. 그 동안 여야의 합의안이 두 번이나 유가족에 의해 파기됐다는 점을 감안할 때 유족도 이제는 일부 양보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되기 때문이다.

특히 문 위원장이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 기소권을 주는 문제가 본질이 아니라는 뜻을 나타낸 점도 눈여겨 볼만 하다. 유가족이 원하는 진상규명을 법이나 제도가 아닌 정치적으로 합의할 수도 있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되기 때문이다.
결국 세월호특별법의 핵심은 진상규명이고 이를 위해 정치권에 대한 유족들의 신뢰를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문 위원장은 뉴스1과 만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본다"면서도 "문제는 옳다, 그르다가 아니라 법률을 제정하려면 여야가 합의를 해야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실상 세월호특별법은 여야 합의에 의해 제정되는 것으로 이 문제는 정치권의 몫이라는 점을 명확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문 위원장은 "야당은 유족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는 거 아니냐, 그것을 무시하면 안된다"며 "(반대로) 여야 대치국면에서 여당이 어쩔수 없는 입장이 있다. 그 벽을 친 것이 대통령인데 그 것을 (서로) 내려놔야 협상의 여지가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 모두 양보해서 타협점을 찾자는 것이다. 문 위원장이 유연한 자세를 취하면서 향후 여야간 협상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보인다.

다만 유가족들이 문 위원장 말대로 양해를 할 수 있을지, 또 당내 강경파들이 이를 수긍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또한 여야가 한발 양보해서 제3의 합의안을 만들어낼 정치력을 발휘할지도 변수다.

앞서 박 원내대표의 사례처럼 당내 추인이 불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전망이다.

당내 한 초선의원은 뉴스1과 통화에서 "유족이 원하는 특별법 제정이라는 당의 기조는 바뀔 수 없다"며 강경입장을 고수했다.


sanghw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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