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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지 강제로 벗겨 사진 촬영' 왕따 주도 초등생 "전학 정당"

볼펜으로 항문 찌르기도…법원 "초등생 감안해도 비난 정도 커"

(서울=뉴스1) 전준우 기자 | 2014-09-19 17:14 송고

바지를 강제로 벗겨 사진을 찍고 볼펜으로 항문을 찌르는 등 같은 학년 친구를 괴롭힌 초등학생에게 전학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이승택)는 김모(12)군이 A초등학교를 상대로 낸 전학 등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초등학교 4학년에 재학 중이던 김군은 지난해 6월 친구 2명과 함께 같은 학년 친구 장모군을 데리고 별장으로 놀러갔다.

그곳에서 김군은 친구 2명과 함께 장군의 바지를 강제로 벗겨 움직이지 못하게 잡은 뒤 아이패드 등으로 사진을 찍었다.

김군 등은 장군의 사진을 여자 아이들에게 보낸다고 협박하는가 하면 장군을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볼펜으로 항문을 찌르는 등 초등학생의 행동이라고 믿기 어려울 정도의 괴롭힘을 이어갔다.
김군은 장군을 화장실로 데려가 '선생님한테 이야기하면 맞는다", "나중에 커서 해코지를 하겠다" 등 협박도 일삼았다.

이같은 사실이 적발되자 학교 측은 김군에 대해 전학조치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김군은 "괴롭힘이 아니라 장난이었다"며 "장군은 바지를 벗기는 행위나 볼펜을 항문에 넣는 행동을 당할 때 가만히 있고 재미있어 하는 것으로 보였다"고 전학 처분에 반발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이 사건 학교폭력은 여러명의 학생이 한 명의 피해학생을 상대로 수차례에 걸쳐 별장, 자택 등 장소를 바꾸며 자신들보다 약한 피해학생을 강제력으로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벗은 몸을 촬영하거나 항문을 볼펜으로 찌르는 등 행동을 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비록 초등학생의 행위임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피해학생이 입었을 정신적·육체적 충격과 수치심, 행위의 강도와 횟수에 비추어 볼 때 비난의 정도가 매우 크다"며 "전학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junoo5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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