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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별노조'냐 '기업별노조냐'…교원노조법 위헌법률심판 제청

법원 "전교조는 산별노조" 주장 받아들여…공은 헌재로
"기업별노조 조항 '산별노조' 전교조에 적용 …평등권 침해"

(서울=뉴스1) 김수완 기자 | 2014-09-19 16:16 송고
서울 서대문구 천연동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사무국. © News1 정회성 기자
서울 서대문구 천연동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사무국. © News1 정회성 기자
서울고법 행정7부(수석부장판사 민중기)가 19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가 낸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전교조 법외노조'를 둘러싼 논란은 헌법재판소로 넘어가게 됐다.

전교조 측이 문제삼고 있는 조항은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다. 이 조항은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교사의 범위를 '현직 교사'에 한정하고 있다.

전교조 측은 '산업별 노동조합'의 특성을 가진 전교조의 성격을 고려하지 않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규정을 무분별하게 인용해 문제가 생겼다는 주장을 펼쳐왔다.

특히 이 조항은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도 그대로 규정돼 있어 전국공무원노동조합도 역시 이 규정 때문에 전교조보다 앞서 법의 보호를 벗어나기도 했다.

재판부가 이날 전교조 측이 낸 효력정지 신청도 함께 받아들이면서 '전교조 법외노조' 논란을 둘러싼 법적 분쟁은 헌재의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잠정적으로 중단되게 됐다.

◇1심서 '산별노조' 전교조 운명 가른 '기업별노조 실직자 배제' 조항

전교조 측은 이번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하면서도 교원노조의 특성에 대한 고려 없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규정을 무분별하게 인용했기 때문에 생긴 법외노조 논란이 발생했다는 1심 재판에서의 주장을 그대로 유지했다.

즉 해고된 자가 노조에 가입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4호 라목을 별다른 고민없이 교원노조법에 그대로 인용하면서 발생한 문제라는 것이다.

이 규정은 '기업별 노동조합'에 대한 것이며 사실상 '산별노조'인 교원노조에는 적용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 주장의 핵심이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2003년 산별노조의 경우 '해직근로자', '일시적인 실직자', '구직 중인 실직자' 등도 조합원에 포함시킬 수 있다는 판단을 내린 바 있다.

노조법 규정은 기업별노조에 대한 규정이며 산별노조의 경우 기업별노조와는 달리 "단결권 등 노동3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는가에 따라 근로자 범위가 결정돼야 한다"는 이유에서였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전교조의 이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전교조에 위 교원노조법 조항을 그대로 적용해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은 효력이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

또 '교육의 공공성'을 이유로 다른 산별노조와는 달리 교원노조에는 해직자 배제 규정이 적용된다는 점을 분명히 명시하기까지 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면서 1심 재판부와 달리 전교조 측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였다.

항소심 재판부가 전교조 측의 주장을 받아들인 가장 중요한 근거는 "전교조는 산별·직종별·지역별 노조에 가깝다는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 "전교조, 산별노조에 가깝다"…위헌법률심판 제청

재판부는 전교조 측의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전교조는 기업별 노동조합의 설립이 인정되지 않아 기업별 노조가 아닌 산별·직종별·지역별 노조 등 초기업별 노조에 가깝다는 점 ▲현재 구직 중인 퇴직 교사, '실업자'에 준하는 예비 교사 등에게도 단결권이 보장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주요 근거로 명시했다.

즉 '구직 중인 실직자'를 산별노조의 조합원에 포함시킬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을 이번 사례에 적용한 것이다.

이어 전교조의 경우 초기업별 노조와 그 성질이 본질적으로 같지만 초기업별 노조와 달리 교사에 대해서는 법내 노조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교사들의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판단도 함께 내렸다.

또 "노조법 규정을 무분별하게 교원노조법에 그대로 인정했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라는 전교조 측의 주장도 사실상 그대로 받아들여 "산별·직종별·지역별 노조의 하나에 해당하는 교원노조를 규율하는 교원노조법에 노조법 조항을 잘못 도입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간다"고 분명히 명시하기도 했다.

전교조 측의 법률 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시민의 김선수 변호사는 "합리적인 결정"이라며 이번 결정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김 변호사는 "학계에서 통설적으로 주장되고 있는 내용을 법원이 공정한 입장에서 받아들인 것"이라며 "그간 법원들이 너무 기계적·형식적으로 해석해왔는데 조문의 연혁·실질적 의미·해석에 있어서 실질적 관점에 입각해 올바른 판단을 내렸다"고 말했다.

또 "(정부 측은) 교원노조를 부인하던 시절의 헌재 결정을 제시해 교사들의 노동3권을 제한했다"며 "이런 헌재 결정의 다수 의견은 타당하지 않고 시대의 변화에 따라 달리 해석해야 한다고 지적한 것도 매우 의미 있는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abilityk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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