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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인천 “전임자 복귀 단체협약 효력 부활 요구할 것”

(인천=뉴스1) 주영민 기자 | 2014-09-19 15:46 송고

    

서울고등법원이 19일 오전 전교조의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가운데 전교조 인천지부는 이날 오후 보도 자료를 내고 “학교로 복귀한 전임자의 노조 복귀와 단체협약 효력 부활, 이행점검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교조는 “전임자의 중간 복귀로 학기 중 담임교체와 교사-학생 관계설정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계속 이야기 했음에도 감정적인 법외노조 후속조치를 강행하는 박근혜 정부와 교육부가 이해되지 않는다”며 “학교에서는 전임자가 전임활동을 계속하는 과정에서 기간제교사 채용, 담임교체로 혼란이 예상되는데 학교 혼란의 주범은 바로 교육부”라고 지적했다.

    

이어 “전국 교육감 협의회와 전교조, 시민사회단체의 ‘전임자 복귀에 따른 학생들의 혼란을 피하기 위해 전임자 휴직 신청기간인 12월까지 전임보장’ 요구에도 전임자 복귀와 미복귀 전임자에 대한 징계조치를 성급하게 강행한 교육부의 조치는 원점으로 돌아가게 됐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학교로 복귀한 전임자들이 다시 노조 전임활동으로 복귀하게 됨에 따라 학교 현장은 또 한 번 기간제교사 채용과 담임교체로 혼란을 야기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교육부는 감정적 행정에 대한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고 강조했다.

    

전교조는 “지난 4월 보수교육감 체제 하에서 많은 한계점을 지닌 상태로 단체협약이 채결됐다”며 “한층 더 교단 민주화와 학생 인권 강화를 지향하는 방향으로 개정하기 위한 재협상에 들어갈 것을 천명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관련, 인천시교육청 김진철 대변인은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 극단적 파국으로 치닫지 않게 돼 다행이다”며 “합법노조로 당분간 인정되는 만큼 노조전임자 활동이나 단체협약 효력은 앞으로 가능할 것으로 예측된다”고 말했다.

    

그는 “시교육청의 구체적인 입장과 이후 조치는 법원판결에 따른 교육부의 후속조치를 종합해 판단할 것”이라며 “전교조 인천지부 측의 단체협약에 대한 ‘재협상’ 요구는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jjujul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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