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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청장 경선 비리' 野 의원 보좌관 징역 1년…법정구속

돈 건넨 후보 부인은 집유…법원 "정치자금법 취지 몰각"

(서울=뉴스1) 김수완 기자 | 2014-09-19 14:57 송고 | 2014-09-19 16:30 최종수정
2010년 6·2지방선거 당시 동작구청장 후보 측으로부터 억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야당 중진의원의 보좌관에게 법원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정석)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새정치민주연합 A의원의 보좌관 임모씨에 대해 19일 징역 1년과 추징금 2억10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 임씨에게 돈을 준 혐의 등으로 함께 기소된 문충실 전 동작구청장의 부인 이모씨에 대해서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300만원 등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씨는 돈을 줬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며 "남편의 구청장 지위를 상실할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허위로 진술할 동기를 찾아볼 수 없다"고 판단, "이씨로부터 돈을 받은 적이 없다"는 임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정치자금의 적정성,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정치자금법의 취지를 몰각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임씨는 2010년 4월쯤 문 전구청장의 선거를 지원하면서 경선지지 대가와 당원 관리비 명목으로 이씨에게서 현금 2000만원을 수수하는 등 같은해 6월까지 총 5차례에 걸쳐 2억1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해 9월 불구속기소됐다.

문 전구청장은 지난 5월 4년의 임기를 마치고 퇴임한 뒤 다시 동작구청장 후보로 출마했다가 사퇴했다.


abilityk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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