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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전교조 합법지위 유지 결정…고용노동부 "즉시 항고"

(서울=뉴스1) 한종수 기자 | 2014-09-19 14:37 송고
서울 서대문구 천연동에 있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사무실. /뉴스1 © News1
서울 서대문구 천연동에 있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사무실. /뉴스1 © News1

서울고법이 19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을 내리자 고용노동부가 "즉시 항고하겠다"고 밝혔다.

노동부 관계자는 뉴스1과 통화에서 "이날 항소심 결정은 교원의 가입을 제한하는 교원노조법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는 기존 1심 법원 판결과 배치되는 부분이 상당하고 교원노조법 위헌 여부를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이날 오전 서울고법은 "법외노조 통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전교조가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가 헌법재판소에 교원노조법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 데 따른 판단이다.

재판부는 "교원노조법 제2조는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에서 벗어나 교원의 헌법상 보장된 단결권과 평등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조항이라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효력 정지를 결정했다.

이와 관련 노동부 관계자는 "교원 노조 설립·가입에 관해 일반 근로자보다 더 특별한 규율을 할 수 있다는 판결이 이미 내려졌다"며 "특히 전교조 노조아님 통보에 대해 정부의 조치가 이미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이번 법원 결정은 혼란을 야기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jep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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