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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도의회, 6·25 민간희생자 지원조례 부칙개정 놓고 갈등

(경기=뉴스1) 윤상연 기자 | 2014-09-19 14:34 송고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6·25전쟁 민간희생자 지원조례의 부칙 개정 주체를 놓고 갈등 조짐을 보이고 있어, 실질적인 지원이 지연되고 있다.

19일 도에 따르면 생활임금조례,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조례, 급식시설 방사성물질 차단 조례, 6·25전쟁 민간희생자 지원조례 등 일명 4개 서민조례를 7월11일 강득구 도의회 의장이 공포해 시행 중이다.
생활임금조례를 비롯 3개 조례는 시행하고 있으나, 유독 6·25전쟁 민간희생자 지원조례만 부칙을 개정해야 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지원이 되지 않고 있다.

생활임금조례 등 4개 조례는 2012년 8개 도의회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등 야당이 중심돼 의결했고, 집행부인 도는 여건 상 시행하기 어려운 조례라며 재의를 요구했다. 이어 8대 도의회는 올해 6월26일 4개 조례를 재의결했으나, 도는 위법성이 있다며 민선 6기 출범 하루 전인 6월30일 대법원에 제소했다.

그러나 민선 6기 남경필 지사 취임과 함께 여야 정책협상단이 구성된 여야 연정(연합정부)이 합의, 4개 조례안에 대한 대법원 소 취하가 이뤄졌다.
도의 소 취하에도 불구, 6·25 민간희생자 조례는 연정을 통해 "부칙을 개정해 시행을 연기하고, 도의회에서 여야 양당이 합의해 처리한다"는 단서 조항을 달았다. 때문에 현재 부칙 개정 주체가 도의회냐, 집행부인 도냐를 두고 갈등을 빚고 있다.

2012년 "6·25전쟁 민간희생자 지원 조례는 이념이 아니라 인권 문제이며, 도가 책임을 먼저 완수하고 국가예산과 행정지원을 요청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대표 발의한 새정치민주연합 김영환(고양1) 의원은 "연정합의문에서 부칙을 개정해 시행하도록 한 주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해야 한다"며 부칙 개정 발의는 집행부가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 의원은 "부칙 개정을 도의회가 요구한 것도 아니다"며 "도가 부칙 개정을 하지 않겠다면 연정 파기로 밖에 볼 수 없다"며 강경하게 대처할 것을 암시했다.

반면 도는 여야 연정합의문에 '도의회에서 여야 양당이 합의해 처리하도록 한 만큼 부칙 개정 발의도 도의회가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여준수 도 민간협력팀장은 "6·25전쟁 지원조례와 관련 도에서 재의에 이어 대법원 제소까지 했던 점에 비춰 집행부가 부칙 개정 발의를 하는 것은 어렵다"며 "연정합의문 대로 도의회에서 처리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한편 도내 정부의 진실화해위원회 권고 조치에 의해 6·25전쟁 지원조례 수혜 건은 좌익협의자와 가족 등이 경찰 등에 의해 집단 총살된 '고양 금정굴 사건' 등 15건이다.

도와 도의회가 부칙 개정 주체를 놓고 줄다리기 하면서 수혜 대상자들은 초조한 심정을 드러내고 있다.


syyoon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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