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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법외노조' 항소심 판결 전까지 효력정지(종합2보)

교원노조법 2조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도 받아들여

(서울=뉴스1) 전준우 기자, 김수완 기자 | 2014-09-19 12:18 송고 | 2014-09-19 17:07 최종수정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조합원들이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열린 '세월호 참사의 올바른 해결-법외노조 철회를 위한 전교조 위원장 단식농성'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 News1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조합원들이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열린 '세월호 참사의 올바른 해결-법외노조 철회를 위한 전교조 위원장 단식농성'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 News1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이 법외노조라는 1심 판결에 따라 내려진 법외노조 통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항소심 재판부에 낸 효력정지 신청이 인용됐다.

서울고법 행정7부(수석부장판사 민중기)는 19일 전교조가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낸 효력정지 신청을 받아들이고 법외노조 통보 처분 효력을 항소심 판결 선고 전까지 정지하라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전교조는 이날부터 항소심 판결 전까지 노조로서 법적 지위를 다시 얻게 됐지만 1심 판결 이후 고용노동부가 전교조에 내렸던 처분들까지 모두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전교조 경북지부 전임자 2명에 대해 지난달 28일 내려진 정직 1개월의 징계 처분은 효력이 유지된다.

하지만 나머지 전교조 전임자들에 대한 직권면직 처분은 현재 절차가 진행 중인 상태로 이날부터 징계 근거가 사라졌기 때문에 향후 절차 진행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미복귀 전임자 29명은 학교로 복귀하지 않아도 된다. 또 학교로 복귀한 41명의 전임자들도 노조 사무실로 돌아갈 수 있다.

재판부는 "법외노조 통보 처분으로 인해 전교조에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효력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자료도 없다"고 밝혔다.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에는 전임 교원 복귀, 단체교섭권 상실, 정부 지원 중단 등이 거론된다. 

재판부는 전교조가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교원노조법) 2조는 위헌이다"며 낸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도 받아들여 헌법재판소 판단을 받게 됐다.

헌법재판소의 위헌 여부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 항소심 재판의 실질적 진행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교원노조법 2조는 원칙적으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등에 재직 중인 교사 등을 의미하고 다만 예외적으로 해고된 사람으로서 노조법 제82조 1항에 따라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을 한 사람만을 중앙노동위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 교원으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는 이 사건 재판의 전제가 될 뿐만 아니라 헌법에서 정한 과잉금지원칙에서 벗어나 교원의 헌법상 보장된 단결권을 침해하고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반돼 교원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조항이라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6월 전교조가 "법외노조 통보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후 전교조는 서울행정법원에 효력정지 신청을 냈지만 기각되자 서울고법에 다시 효력정지 신청과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함께 냈다.




junoo5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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