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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필 장관 "FTA 협상대상서 '쌀' 제외…지키겠다"

농민 반발 의식 쌀 양허대상 제외 강조…수입물량 2만톤 넘어서면 SSG 적용

(서울=뉴스1) 이은지 기자 | 2014-09-18 12:00 송고 | 2014-09-18 17:31 최종수정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18일 정부세종청사 농식품부 기자실에서 세계무역기구에 통보할 쌀 관세율 및 쌀 산업 발전대책 정부안을 발표하고 있다. 2014.9.18/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18일 정부세종청사 농식품부 기자실에서 세계무역기구에 통보할 쌀 관세율 및 쌀 산업 발전대책 정부안을 발표하고 있다. 2014.9.18/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내년 1월 쌀 개방이 이뤄진 이후 쌀 관세율 513%가 유지될 수 있도록 FTA(자유무역협정)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서 쌀 관세율이 협상 대상에 포함되지 않도록 하겠다. 그동안 이뤄진 12개의 FTA에서도 쌀은 양허대상에서 제외돼 왔다."

    

18일 쌀 관세율이 513%로 확정된 가운데 일부 농민들의 반발을 의식한 듯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쌀 양허대상 제외를 거듭 강조하고 나섰다.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을 비롯해 일부 농민단체들은 다른 FTA나 TPP 협상 과정에서 쌀이 양허대상에 포함돼 관세율이 낮춰질 것을 우려하며 쌀개방을 반대해 왔다. 양허는 상대국 요청에 따라 관세를 낮추거나 서비스무역에 따른 장애를 제거하는 것을 의미한다. 전농 소속 일부 회원들은 이날 오전에 열린 당정협의회에 참여한 이 장관에게 계란을 투척하며 쌀개방을 강하게 반발하기도 했다.    

    

이 장관은 18일 오전 11시 정부 세종청사 농식품부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쌀 관세율 513%는 세계무역기구(WTO) 농정협정에 합치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 수준"이라며 "관세화 이후 수입량이 평상시보다 5% 증가하면 특별긴급관세(SSG)를 170% 추가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통상 국내 수입되는 쌀 물량이 의무수입물량인 40만톤 수준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한해 수입되는 쌀이 42만톤이 넘어서면 SSG가 적용된다.

    

쌀 관세율이 FTA나 TTP 협상 대상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국회의 비준동의를 받아야 하는 견제장치를 마련해뒀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정부는 쌀 관세율을 확정함에 따라 이달말 세계무역기구(WTO)에 이같은 내용의 수정양허표를 제출할 계획이다. WTO 내 쌀 수출국들은 앞으로 3개월 동안 한국이 책정한 쌀 관세율의 수준이 적정한지를 논의하게 된다.

    

이 장관은 "10월부터 시작되는 WTO 회원국들의 검증에 적극 대응하겠다"며 "국내적으로는 2015년 1월부터 시행되는 관세화에 대비해 보호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보호장치로 농가의 소득안정을 위해 당초 2017년까지 인상할 계획이었던 고정직불금 단가는 2015년 1ha당 100만원으로 조기 인상키로 했다. 올해보다 1ha당 10만원이 인상돼 총 지원액이 기존 1조2924억원에서 1조6396억원으로 확대된다.

    

이모작 활성화를 위해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고령농의 생활안정을 위해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기준이 되는 소득금액은 현재 85만원에서 91만원으로 인상된다.

    

쌀 가격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집단농업과 쌀 전업농을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200ha 이상 대규모 들녘을 공동생산하는 '들녘경영체'를 2014년 158개소에서 2024년까지 600개소로 확대한다. 이를 위해 올해 들녘경영체에 총 25억원 지원되던 것을 2015년에는 40억원으로 늘린다.

    

정부는 또 2024년까지 경작규모 6ha 이상의 쌀 전업농을 3만호로 늘리고 재배면적을 전체 벼 재배면적의 40%로 확대하기로 했다.




le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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