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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노년층 3명중 1명 "자식에게 집 안물려준다"

(서울=뉴스1) 이현아 기자 | 2014-09-18 11:49 송고
(자료제공=주택금융공사) © News1
(자료제공=주택금융공사) © News1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수도권 거주 노년층 중 자녀에게 주택을 상속하지 않겠다는 비중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연령대가 낮은 노년층일수록 주택을 상속하지 않겠다는 의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금융공사(HF)는 지난 5월20일부터 7월3일까지 주택을 소유한 만 60세~84세의 일반노년층 3000가구, 주택연금을 이용중인 600가구를 대상으로 '2014년도 주택연금 수요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8일 밝혔다.
주택연금이란 만 60세 이상의 어르신께서 소유한 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평생 혹은 일정한 기간 동안 매월 연금방식으로 노후생활자금을 지급받는 국가가 보증하는 '역모기지론'을 말한다.   

주택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일반 노년층 중 연령대가 낮을수록 주택을 상속하지 않겠다는 의견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연령대별로는 만 60세~64세가 31.6%로 가장 많았으며 만 65~69세가 25.7%, 만 70세~74세 22.0%, 만 75~79세 16.5%, 만 80~84세 16.2%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의 경우 34.0%가 주택을 상속하지 않겠다고 응답해 지난 2010년(21.1%)를 기록한 후 2012년 26.9%에서 2013년 31.1%, 올해 34.0%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주택을 소유한 노년층 10명 중 4명은 월평균 수입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희망 월평균 수입은 188만원이지만 실제 월평균 수입은 120만원으로 나타났다. 특히 실제 월평균 수입이 100만원에 미치지 못하는 비율은 37.0%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가계소득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 월평균 수입은 일반노년층의 경우 만 60∼64세에 249만원에서 만 70~74세 146만원으로 줄어드는 반면, 주택연금 가입자의 경우 만 60~64세에 203만원에서 만 70세~74세에 155만원으로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됐다. 또 만 70세 이상이 되면 일반 노년층보다 주택연금 가입자의 월평균 소득이 많아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주택연금 이용자 중 86.0%는 주택연금 가입당시 다른 사람과 의논 후 가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에 따르면 주택연금 가입에 가장 호의적인 사람은 배우자로 47.5%를 차지했으며 다음은 아들(31.4%), 딸(14.5%), 며느리/사위(2.7%) 등의 순이었다.       


hyu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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