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금융지주 이사회 이경재 의장이 17일 오후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임영록 회장의 대표이사 회장 해임안건을 논의하기 위한 이사회를 마친 뒤 이사회장을 빠져나오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2014.9.17/뉴스1 2014.09.17/뉴스1 © News1 손형주 기자 |
KB금융지주 이사회가 두 차례에 걸친 간담회 끝에 금융위원회로부터 중징계에 해당하는 '직무정지(3개월)'를 받은 임영록 KB금융 회장을 해임키로 했다.
KB금융 이사회는 18일 새벽 12시7분 이사회를 마치고 임 회장을 해임키로 결정했다. 해임안에 대한 이사회의 결정은 찬성 7표, 반대 2표로 과반수 득표에 의해 통과됐다.
앞서 이사회는 17일 오후 6시부터 9시까지 은행연합회 뱅커스클럽에서 간담회를 가졌다. 이사들은 간담회에서 임 회장을 해임키로 의견을 모았으나, 공식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임 회장에게 이사회의 의견을 전하고 명예롭게 퇴진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주기 위해서다.
3명의 사외이사는 이사회가 끝난 이후 임 회장의 자택을 찾아가 직접 설득에 나섰으나, 빈손으로 돌아왔다. 17일 오후 11시55분부터 시작된 이사회에서 사외이사들은 결국 임 회장을 해임키로 결정했다. 임 회장의 해임안을 두고 사외이사 간의 의견이 엇갈리면서 만장일치 찬성은 이끌어내지 못했다. 2명의 사외이사는 임 회장에 해임안에 대해 반대표를 행사했다. 하지만 나머지 7명의 사외이사들이 금융당국이 임 회장의 사퇴를 전방위 압박하고 있는 것을 감안해 찬성표를 던지며 해임안이 통과시켰다.
이날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임 회장은 '대표이사 회장직'에서 해임됐다. 이에 임 회장은 '등기이사'로서의 직위는 유지되지만 전날 임 회장이 제기한 직무정지 가처분 소송은 자동으로 각하된다.
이사회는 조만간 주주총회를 소집해 '등기이사 해임'안건을 상정할 예정이다. 상법에 따르면 등기이사 해임을 위해서는 발행주식 총수의 3분의 1 이상, 주총에 출석한 주식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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