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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금융 이사회, 임영록 회장 해임키로…7대2 표결(상보)

KB금융 이사회, 임 회장에 해임에 따른 후속조치 19일 논의

(서울=뉴스1) 이현아 기자 | 2014-09-18 00:34 송고
KB금융지주 이사회 이경재 의장이 17일 오후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임영록 회장의 대표이사 회장 해임안건을 논의하기 위한 이사회를 마친 뒤 이사회장을 빠져나오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2014.9.17/뉴스1 2014.09.17/뉴스1 © News1 손형주 기자
KB금융지주 이사회 이경재 의장이 17일 오후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임영록 회장의 대표이사 회장 해임안건을 논의하기 위한 이사회를 마친 뒤 이사회장을 빠져나오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2014.9.17/뉴스1 2014.09.17/뉴스1 © News1 손형주 기자

KB금융지주 이사회가 두 차례에 걸친 간담회 끝에 금융위원회로부터 중징계에 해당하는 '직무정지(3개월)'를 받은 임영록 KB금융 회장을 해임키로 했다.

KB금융 이사회는 18일 새벽 12시7분 이사회를 마치고 임 회장을 해임키로 결정했다. 해임안에 대한 이사회의 결정은 찬성 7표, 반대 2표로 과반수 득표에 의해 통과됐다.

KB금융은 "조속한 조직의 안정과 경영정상화를 위해 임영록 회장의 대표이사 회장직을 해임하기로 결의했다"며 "오는 19일 오후 임시이사회를 소집해 임회장의 대표이사 회장직 해임에 따른 후속조치를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앞서 이사회는 17일 오후 6시부터 9시까지 은행연합회 뱅커스클럽에서 간담회를 가졌다. 이사들은 간담회에서 임 회장을 해임키로 의견을 모았으나, 공식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임 회장에게 이사회의 의견을 전하고 명예롭게 퇴진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주기 위해서다.

3명의 사외이사는 이사회가 끝난 이후 임 회장의 자택을 찾아가 직접 설득에 나섰으나, 빈손으로 돌아왔다. 17일 오후 11시55분부터 시작된 이사회에서 사외이사들은 결국 임 회장을 해임키로 결정했다.
임 회장의 해임안을 두고 사외이사 간의 의견이 엇갈리면서 만장일치 찬성은 이끌어내지 못했다. 2명의 사외이사는 임 회장에 해임안에 대해 반대표를 행사했다. 하지만 나머지 7명의 사외이사들이 금융당국이 임 회장의 사퇴를 전방위 압박하고 있는 것을 감안해 찬성표를 던지며 해임안이 통과시켰다.

이날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임 회장은 '대표이사 회장직'에서 해임됐다. 이에 임 회장은 '등기이사'로서의 직위는 유지되지만 전날 임 회장이 제기한 직무정지 가처분 소송은 자동으로 각하된다.

이사회는 조만간 주주총회를 소집해 '등기이사 해임'안건을 상정할 예정이다. 상법에 따르면 등기이사 해임을 위해서는 발행주식 총수의 3분의 1 이상, 주총에 출석한 주식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hyu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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