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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C 코스 고르세요' 유사성행위 알선 업주 덜미

(광주=뉴스1) 김호 기자 | 2014-09-17 18:22 송고
광주 북부경찰서는 17일 마사지숍을 차리고 유사성행위를 알선한 혐의(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업주 박모(47·여)씨와 여종업원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광주시 북구 용봉동 한 건물에 마련한 자신의 마사지숍에서 여종업원과 남성들간 유사 성행위를 알선해 하루 30여만원씩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최소 70분에서 최대 120분까지 A, B, C 코스로 유사 성행위 시간과 '수위'를 나누고 코스별로 다른 비용을 책정해 영업한 것으로 조사됐다.


kim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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