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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린 엮지마" 국토부, '김부선 사태' 불똥 튈까 진화나서

(세종=뉴스1) 진희정 기자 | 2014-09-17 17:31 송고

국토교통부가 배우 김부선(53)씨가 주장한 서울 성동구 옥수동 J아파트 난방비 비리와 관련해 부랴부랴 진화에 나섰다.

김 씨는 17일 오전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나와 "난방비 실태 관련 관리소의 문제만이 아니라 국토교통부까지 연결된 문제"라고 주장하자 이날 참고자료를 통해 "막연한 주장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아파트 관리 비리 차단을 위해 이미 '아파트 관리제도 개선대책'을 시행하는 등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비리가 집중되는 공사용역의 계약서 공개와 비리자에 대한 처벌 강화, 지자체 감사 등의 제도가 시행됐고 내년부터는 300가구 이상 아파트에 대해 외부 회계감사와 전자입찰제가 의무적으로 시행된다"고 말했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외부 회계감사 의무화는 관리비 등에 대한 상시적인 감시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300가구 이상 아파트는 매년 외부 전문가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전자입찰제 의무화는 아파트 관리업체, 공사·용역업체 선정을 둘러싼 비리 차단을 위해 전자입찰제 의무화를 시행할 예정이다.
이밖에 공사·용역비 부풀리기 등으로 인한 입주민 피해를 예방하고 각종 아파트 내 시설물(계량기 등) 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공사·용역 적정성 자문 △아파트 관리상태(회계·시설관리 등) 진단 △아파트관리 지원센터 설립·운영 등을 해오고 있다.

현재 국회에서 발의된 '공동주택관리법'이 통과되면 '공동주택관리 지원기구'를 통해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아파트 관리 지원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또 공동주택 관리 비리에 대응하기 위해 '공동주택관리 비리 신고센터'를 설치해 운영중에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아파트 관리 감독권을 가진 지방자치단체와 유기적으로 협조해 아파트 관리 비리 차단과 입주민 권익 보호를 위해 현장 모니터링, 제도개선 등을 지속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부선씨는 지난 14일 아파트 반상회에서 난방비 문제를 제기한 뒤 다른 입주민과 시비가 붙어 폭행한 혐의를 받아 경찰 소환조사를 앞두고 있다.




hj_j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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