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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에선 사격지시, 가정에선 ‘슈퍼맘’…육군내 여군 6천명

육군, 올해부터 여군들을 포병, 기갑, 방공병과에도 배치

(서울=뉴스1) 김승섭 기자 | 2014-09-17 13:52 송고 | 2014-09-17 14:30 최종수정
최초 여군 포병장교 홍지혜(25·육사70기) 소위가 17일 강원도 철원군 6사단 포병대대에서 105㎜ 곡사포 사격지시를 하고 있다. 올해부터 육군의 포병, 기갑, 방공병과가 여군에게 확대 개방되었으며 지난 6월 말에 포병장교 6명과 방공장교 2명이 야전에 배치됐다. 기존 여군장교 중 포병병과로 전과한 인원 3명(대위 2, 중위 1)을 포함해 현재 포병병과에는 9명의 여군장교가 임무수행 중에 있다. 2014.9.17/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최초 여군 포병장교 홍지혜(25·육사70기) 소위가 17일 강원도 철원군 6사단 포병대대에서 105㎜ 곡사포 사격지시를 하고 있다. 올해부터 육군의 포병, 기갑, 방공병과가 여군에게 확대 개방되었으며 지난 6월 말에 포병장교 6명과 방공장교 2명이 야전에 배치됐다. 기존 여군장교 중 포병병과로 전과한 인원 3명(대위 2, 중위 1)을 포함해 현재 포병병과에는 9명의 여군장교가 임무수행 중에 있다. 2014.9.17/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낮에는 병영에서 나라를 수호하고 일과후엔 가정으로 돌아가 아이를 키우는 여군들이 늘고 있다.

육군에는 6000여명의 여군이 근무하고 있다. 여군을 계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는 육군은 17일 현재 장교 3100명, 부사관 2900명이 각급 부대에서 임무를 수행중이라고 밝혔다. 

올해부터는 육군의 포병, 기갑, 방공병과가 여군에게 확대돼 지난 6월 포병장교 6명과 방공장교 2명의 여군들이 야전부대에 배치됐다.

기존 여군장교 중 포병병과로 전과한 인원도 3명(대위 2명, 중위 1명)이라고 한다. 이로써 포병병과에서 9명의 여군이 활약하고 있다.

이들은 전방사단 포병연대 및 대대와 군단 포병여단에서 사격지휘장교, 작전장교, 정보과장 등을 맡고 있다. 방공병과 2명의 경우 7군단 방공대대와 수도방위사령부 1방공여단에서 각각 복무중이다.
포병병과 첫 여군장교인 홍지혜 소위(25·육사 70기)는 6사단 76포병대대에서 사격지휘장교를 맡고 있다. 그는 "앞으로 포병의 중요 직책을 두루 섭렵하면서 포병 전문가로 성장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대한민국 슈퍼맘인 유은미 중사(22·여군부사관 167기)는 중학교 때부터 여군을 꿈꿔온 '모태군인'이라고 자칭한다.

유 중사는 6사단 예하 대대에서 분대장으로 직접 병력을 관리하고 가정으로 돌아가면 1명의 아이를 키우는 다정한 엄마다.

유 중사의 남편(중사)도 현재 6사단 전방연대에서 포반장으로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6사단 신병교육대대 분대장 유은미 중사(33)가 17일 강원도 철원군 6사단 신병교육대대에서 K4 고속유탄발사기 교육을 하고 있다. 군인이자 워킹맘인 유 중사는
6사단 신병교육대대 분대장 유은미 중사(33)가 17일 강원도 철원군 6사단 신병교육대대에서 K4 고속유탄발사기 교육을 하고 있다. 군인이자 워킹맘인 유 중사는 "탄력근무제와 육아휴직제 등으로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이 좋아졌다"며 "군인으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일과 가정 모두에 충실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2014.9.17/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유 중사는 "탄력근무제와 육아휴직제 등으로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이 많이 좋아졌다"며 "군인의 자부심을 갖고 일과 가정에 모두 충실하려 애쓰고 있다"고 밝혔다.

군에서 시행중인 탄력근무제는 12세 미만의 자녀 양육 시 출·퇴근 시간을 조정해주는 제도다.

현재 군은 임신한 여군에 대해 산부인과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주변 환경과 태아 건강 등을 감안해 보직과 전출 시기 등을 조정해주고 있다.

또 육군은 월 1차례 태아검진휴가와 1일 두시간의 모성보호시간을 보장해주고 있으며, 임신이 확인된 순간부터 출산후 6개월까지는 부대훈련과 당직을 면제해주고 있다.

군 관계자는 "이른바 '용맹한 여군+위대한 슈퍼맘 프로젝트'를 성공시킬 수 있도록 군이 노력하고 있다"며 "자녀를 3명 이상 키우는 여군에 대해서는 당직근무 면제, 육아휴직제도, 육아휴직기간의 진급최저복무기간 산입, 육아휴직 중 우수자 진급제도 등도 시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군은 현재 임신여군에 대한 산부인과 진료환경 조성을 위해 군은 산부인과 진료가 30분 이내에 가능한 지역으로 해당 여군의 보직을 조정해주고 있다. 

지난해의 경우 여군들의 육아휴직제를 보장하기 위해 대체인력으로 예비역 간부 25명을 뽑아 현역으로 재임용하기도 했다.


cunja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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