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학점 이의신청한 학생에게 욕설한 교수, 인격권 침해"

인권위 "학점 이의신청제도 목적에 반하고 교수 권한 남용"

(서울=뉴스1) 권혜정 기자 | 2014-09-17 10:57 송고
국가인권위원회는 자신의 학점에 이의를 신청한 학생에게 교수가 욕설을 한 것은 인격권 침해라 판단해 A대학교 총장에게 해당 교수를 경고조치하고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A대학교 학생인 홍모(20)씨는 지난해 7월4일 오전 7시45분쯤 학기 중 제출했던 자신의 리포트에 대한 평가가 자신과 같은 학점을 받은 동기보다 더 좋았다는 점을 언급하며 담당교수에게 전화로 자신의 학점을 재검토해 줄 것을 부탁했다.

그러나 교수는 "내가 수업시간에 그렇게 가르쳤냐, 친구를 팔아서 학점을 받으려고 하느냐. X놈의 새끼" 등 심한 욕설을 퍼부었고 이에 홍씨는 지난해 7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 조사 결과 홍씨는 학점 이의신청 기간이 익일 마감되는 것을 알고 집에 있던 교수에게 전화를 걸어 학점 재검토를 요청했다.

홍씨가 전화를 걸어 온 시간, 전화를 통해 나눈 대화 내용 등에 흥분한 교수는 이후 홍씨에게 전화해 10여차례 이상 욕설을 퍼부었다.
같은 날 오전 9시10분쯤 홍씨가 다시 교수에게 전화하자 해당 교수는 또다시 욕설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교수는 홍씨의 학점을 B+에서 D+로 정정했다.

인권위는 이같은 행위가 통상적으로 사제지간의 학교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용인되는 수준을 넘어선 것으로 보고 홍씨가 심한 모욕감과 굴욕감을 느꼈을 것으로 판단했다.

인권위는 또 교수가 잠정적으로 부여한 학점에 대해 학생이 이의를 제기하면 교수가 검토 후 학점을 정정할 수 있도록 하는 '학점 이의신청 제도' 기간 동안 학생이 학점에 대해 이의신청을 했다는 이유로 학점을 B+에서 D+로 정정한 것은 학점이의신청 제도의 목적에 반하고 동시에 교수의 권한을 지나치게 남용한 것이라고 밝혔다.


jung9079@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