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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의회, “지방의원 겸직신고 의무 준수” 해명

(충북ㆍ세종=뉴스1) 송근섭 기자 | 2014-09-17 10:24 송고
충북도의회가 도내 지방의원 중 절반 가량이 겸직하고 있다는 보도와 관련, “겸직 신고 등 관련 법을 준수했다”고 해명에 나섰다.
도의회는 17일 해명자료를 내고 “지방자치법에 명시된 겸직금지 조항에 근거해 제10대 도의회 개원 전 당선인들에게 관련 사항을 공지했다”며 “31명의 의원 중 28명이 겸직을 신고해 관련법 준수를 위해 노력했다”고 밝혔다.

이어 “겸직을 신고한 28명 중 16명은 보수를 받지 않는 민간사회단체 활동이 대부분이고, 나머지 12명은 당선 전부터 가지고 있던 직업을 신고한 것”이라며 “지방자치법 상 겸직이 금지된 지위에 있거나, 직업을 의도적으로 감춘 사실은 없다”고 설명했다.

지방자치법 35조에는 지방의회 의원이 공공기관이나 지방공사·공단, 각종 조합 이사장 등을 겸직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이외에 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었을 경우는 임기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신고하도록 돼 있다.
앞서 충북청주경실련이 지난 16일 발표한 ‘충북지방의원의 겸직신고현황’ 정보공개 청구 결과에 따르면 도내 162명의 지방의원 가운데 80명(전체 49%)이 겸직을 하고 있고 이 중 42명(겸직신고 의원의 53%, 전체의원의 26%)이 보수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겸직 신고 인원을 보면 충북도의회 28명(총 31명), 청주시의회 8명(38명), 충주시 7명(19명), 제천시 5명(13명), 단양군 1명(7명), 진천군 3명(7명), 증평군 4명(7명), 괴산군 7명(8명), 음성군 5명(8명) 보은군과 옥천군이 각각 6명(8명), 영동군 0명(8명) 등이다.

충북도의회에서는 이언구 의장을 비롯해 박봉순 정책복지위원장, 임회무 행정문화위원장, 이양섭 산업경제위원장, 윤홍창 교육위원장, 최병윤·김인수·박우양·강현삼·임헌경·정영수·이종욱 의원 등이 겸직으로 인한 보수를 따로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songks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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