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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고객 개인정보 250만건 보험사에 팔아넘겨"

개인정보범죄 합동수사단, 홈플러스 경품비리 수사 확대

(서울=뉴스1) 전성무 기자 | 2014-09-17 10:10 송고

홈플러스가 각종 경품 이벤트에 응모한 고객 개인정보를 대량으로 보험사에 무단으로 팔아넘겨 100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정황이 드러났다.


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단장 이정수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장)은 지난 4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홈플러스 본사와 경품행사 대행업체를 압수수색해 확보한 자료 분석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수사 중이라고 1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경품행사를 통해 모은 고객 개인정보 250만건 이상을 다수의 보험회사에 1인당 4000원 가량에 받고 팔아넘겨 100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전해졌다.


경품행사에 응모한 고객들은 홈플러스 측이 제시한 개인정보 활용 목적과 달리 엉뚱하게도 보험회사에 자신의 개인정보가 팔려나가는 피해를 입었고 경품도 받지 못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은 16일 경품 추첨결과를 조작해 고가의 외제차를 빼돌린 홈플러스 보험서비스팀 과장 정모(35)씨를 구속기소하고 팀원 최모(31)씨와 경품추첨 대행업체 B사 대표 손모(46)씨, 범행에 가담한 김모(32)씨 등을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조만간 홈플러스 측 관계자들을 차례로 소환해 고객 개인정보를 넘기는 과정에서 회사 차원의 지시나 개입이 있었는지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lenn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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